주식회사 주주명부 세무소 가서 뗄려고 하는데, 아무나 가도 떼주나요?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긴 한데 어떤 걸 들고가야 떼주는지요? 그리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들이 주주의 역활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정말인지요? 대표이사, 이사, 감사 = 주주 이런 경우도 있나요?
세무서는 주주 관련 서류를 누구에게나 내주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가진 것은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고, 이는 과세정보여서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이사·감사가 주주를 겸하는 것은 법이 막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납세자가 낸 자료 등 과세정보를 세무공무원이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나 그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이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명세서를 낸 납세자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받기 어렵고, 회사의 대표자나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제119조 제2항은 소액주주가 가진 주식 등 일부를 제출 대상에서 빼므로, 세무서 자료에 모든 주주가 빠짐없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서류와 신분증, 위임장을 가져가야 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물어보세요. 폐업 전 마지막 신고 뒤에 생긴 주식 변동은 세무서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주주명부 자체는 회사가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상법 제352조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적도록 하고, 제396조는 이사가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주주이거나 회사에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라면 회사에 직접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폐업한 상태인지, 법인 자체가 정리되었는지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확인하세요.
임원의 주주 겸직도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387조는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 이사가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이사가 주주인 경우를 법이 전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411조는 감사가 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게 할 뿐 감사가 주식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모두 주주인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감사와 이사를 함께 맡을 수는 없습니다.
주주라는 사실을 보여 줄 주식 취득 자료나 회사에 받을 돈이 있다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챙겨 두세요. 임원 현황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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