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로 있던 폐업 회사를 거쳐 투자한 돈, 제가 직접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주주 없는 주식회사도 있나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는데 저는 그 주식회사에 감사라는 직책이고 그 회사가 모 회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배로 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그 회사 계좌로 돈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에서 제 이름으로 그 회사로 투자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하겠다고 한 회사는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자 등록만 폐쇄하고 법인만 살려두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모두 살려둔 채 도산 아닌 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살아있을 떄 투자를 한 회사가 한참 후에 자신들이 받은 투자 금액의 일부가 제 돈으로 투자가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가 이익금이 나올려고 합니다. 즉, 이익금이 나올려고 하는 회사측은 폐쇄 한 회사에서 돈을 받고 난 후에 저희가 투자한 돈이라는 걸 후에 알게된 거지요.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말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뭔가 갖춰지지 않은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은 폐업한 회사로 넘긴 입금 영수증, 폐업한 회사와 투자받은 회사와의 거래 계약서, 그리고 준다는 말 뿐 이것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회사측이 돈을 준다고 하지만, 투자를 받았을 떄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헀을테고 많은 사람들 이 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텐데, 돈을 줘도 서류를 명확히 갖춰놓은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아무리 저희가 원래 투자한 사람이라는걸 알아도 서류가 미비할시에 돈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저희는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돈을 못 받나요? 어디서 들으니, 저희가 감사라는 직책이 있어도 주주의 배분율에 따라서 돈을 가지고 간다는데 저희가 투자한 입금표가 있어도 주주가 그대로 돈을 가로채는 건지, 좀 더 확실하게 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더 갖춰야 합니까? PS. 가장 궁금한 중점적인 요점은 : 폐업한 주식회사가 모회사(투자 받음)에 투자한 원금은 본인이 투자한 것임. 본인이 폐업한 회사에 투자한 입금영수증을 가지고 있음. 투자받은 모회사는 뒤늦게 투자받은 금액이 본인 돈이라는 것을 알게됨. 조만간 돈을 지불하겠다고 함. (본인 일 끝나면) 그런 상황에, 어디서 들으니 돈은 폐업한 주식회사의 주주의 배분율에 따라 가지고 갈꺼라는 소리 들었는데, 정말인 지? 그리고 확인차 폐업한 회사의 주주 여부를 알기 위해 물었으나,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있으나 주주는 애초에 없었다고 함. (맞는 말인지) 본인은 폐업한 주식회사에 투자할 때 감사로 등재됨. 본인이 가지고 있는건, 폐업한 회사로 투자한 입금영수증, 폐업한 회사와 모회사와의 거래 계약서(본인 이야기는 없음), 그리고 법인만 살려둔 폐업회사의 감사라는 직책. 그리고 투자받은 회사가 본인에게 돈을 지불하겠다는 말 뿐. (하지만 믿을 있을지) 이대로 기다리다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뭔가 받아놓을 서류나, 뭔가 제 입장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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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돈이 폐업한 회사 계좌를 거쳐 그 회사 이름으로 모회사에 투자됐다면, 모회사에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투자 계약을 맺은 폐업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자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회사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그 돈이 질문자에게 오도록 권리 관계를 서류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정합니다. 제293조는 각 발기인이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므로, 주식회사는 설립 단계부터 주식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됩니다. 제412조는 감사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주식회사 청산에도 준용되는 제260조는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분배하지 못하게 하고, 제538조는 잔여재산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분배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449조는 채권을 양도할 수 있게 하고, 제450조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주주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가져간다는 말은 회사가 해산해 청산할 때 채무를 다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질문자가 폐업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회사 채권자로서 주주보다 먼저 변제받을 위치에 있으므로, 그 돈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주주가 애초에 없었다는 설명은 제293조와 맞지 않으니 주주명부를 확인해 보세요. 제396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주주명부 등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감사로서 제412조에 따라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폐업 회사가 모회사에 대한 권리를 질문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모회사에 통지하거나 모회사의 승낙을 받는 것입니다.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통지는 폐업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하게 하세요. 모회사가 질문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회사가 폐업 회사에 먼저 지급해 버리면 질문자는 다시 그 회사에서 받아야 하므로 지급 전에 정리하세요. 모회사와의 거래 계약서에 질문자 이름이 없더라도, 질문자의 입금영수증과 폐업 회사 계좌 내역을 함께 보면 돈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입금영수증과 거래 계약서 외에 폐업 회사 대표이사에게서 이 투자금이 질문자의 돈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회사의 해산 여부와 임원을 확인하고, 모회사와 주고받은 연락도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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