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회사를 거쳐 투자한 돈의 이익금을 확실히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Q

주주 없는 주식회사도 있나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는데 저는 그 주식회사에 감사라는 직책이고 그 회사가 모 회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배로 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그 회사 계좌로 돈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농협에서 제 이름으로 그 회사로 투자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하겠다고 한 회사는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자 등록만 폐쇄하고 법인만 살려두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모두 살려둔 채 도산 아닌 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살아있을 떄 투자를 한 회사가 한참 후에 자신들이 받은 투자 금액의 일부가 제 돈으로 투자가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그 투자를 받은 회사가 이익금이 나올려고 합니다. 즉, 이익금이 나올려고 하는 회사측은 폐쇄 한 회사에서 돈을 받고 난 후에 저희가 투자한 돈이라는 걸 후에 알게된 거지요.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말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뭔가 갖춰지지 않은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은 폐업한 회사로 넘긴 입금 영수증, 폐업한 회사와 투자받은 회사와의 거래 계약서, 그리고 준다는 말 뿐 이것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회사측이 돈을 준다고 하지만, 투자를 받았을 떄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헀을테고 많은 사람들 이 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텐데, 돈을 줘도 서류를 명확히 갖춰놓은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아무리 저희가 원래 투자한 사람이라는걸 알아도 서류가 미비할시에 돈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저희는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돈을 못 받나요? 어디서 들으니, 저희가 감사라는 직책이 있어도 주주의 배분율에 따라서 돈을 가지고 간다는데 저희가 투자한 입금표가 있어도 주주가 그대로 돈을 가로채는 건지, 좀 더 확실하게 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더 갖춰야 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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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라는 직책만으로는 투자받은 회사의 이익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투자받은 회사와 계약하고 돈을 넘긴 것은 지금 폐업한 중간 회사이므로, 질문자는 중간 회사에 대한 권리를 서류로 분명히 하고 그 권리를 투자받은 회사에도 주장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상법 제409조 제1항은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정해, 감사는 회사의 기관일 뿐 그 자체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64조는 이익배당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고 정합니다. 제517조는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 제227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등을 들 뿐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제227조 제3호)는 넣지 않아, 주주가 1명뿐인 주식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중간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질문자의 권리는 우선 중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나 약정금 청구입니다. 투자받은 회사가 이익을 나누더라도 그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인 중간 회사이고, 중간 회사가 투자받은 회사의 주주라면 배당도 주식 수에 따라 중간 회사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간 회사가 투자받은 회사에 갖는 권리를 질문자에게 넘긴다는 양도 계약서를 받고, 중간 회사가 투자받은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게 하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다른 투자자들과 다툼이 생길 때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중요한 이유도 제450조 제2항에 있습니다. 중간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채권자대위권으로 중간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로 강제집행을 보전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간 회사도 법인이 남아 있고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도 그대로라면 주주도 있을 것이므로,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를 확인해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부터 파악하세요. 투자받은 회사가 돈을 주겠다고 했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하는지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영수증, 중간 회사와 투자받은 회사의 거래 계약서를 원본이나 사본으로 보관하고, 투자받은 회사가 질문자의 돈임을 인정한 말이 있다면 문서로 받아 두세요. 중간 회사가 투자받은 회사의 주식을 받은 것인지, 돈을 빌려준 것인지 계약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중간 회사의 대표이사가 돈을 돌려줄 뜻이 있다면 투자금 반환 약정서를 따로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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