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판결이 난 뒤에만 하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 하나요?

Q

그럼 공탁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판결이 난 다음에 하는 것이라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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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판결이 난 뒤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중 변제공탁은 갚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판결 전이든 후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된 공탁인지에 따라 해당하는 종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공탁으로 갚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488조는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자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489조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탁법 제4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해 공탁관에게 제출한 뒤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 등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변제공탁 말고도 법에 근거한 공탁이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하는 형사공탁을 정하고, 이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직접 배상하기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마련된 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돈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액을 공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공탁은 판결의 결과가 아니라 각 법이 정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주변에서 판결 뒤에 한다고 말한 것은, 판결로 갚을 금액이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민법 제487조의 요건을 갖추면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돈을 받겠다고 하는데 공탁부터 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으니, 먼저 상대방에게 갚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거절당했다면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채권자가 받기 전이라면 제489조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채무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탁을 하려면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채무의 내용과 금액, 공탁하는 이유를 정리해 두세요. 어떤 공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관할 공탁소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상황을 정리한 뒤 공탁소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한 뒤에는 공탁서를 잘 보관하고, 채권자에게 공탁 사실이 통지되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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