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일방적 욕설인데 쌍방 다툼으로 징계위원회에 불려가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금번에 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보통 케어자가 2명이 있는데 1명은 1근이고 또 1명은 2근으 로 칭합니다. 1근은 보통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웁니다. 2근은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바닥 을 닦습니다. 그런데 1근이 갑자기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겁니다. 무조건요. 그래서 다른 케어자 한테 도움을 좀 요청했습니다. 저렇게 하면 서로간의 약속이 틀리는 것이고 서로 각자 할 일이 정해져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이야기 좀 해달라고 말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한테 부탁 을 드렸고 한 분은 그냥 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몰라 하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직접 찾아 가셔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제 1근자가 그 내막을 알았고 알았으면 자기가 해야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다짜고짜 사람들 있는 데까지 찾아 와서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니같은 것이 뭐냐. 니 놈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이놈 저놈 해대길레 참 마음이 아프더군 요. 전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분풀이를 다 할 때까지 그냥 참고 내 할 일만 했습니다. 자리를 피했는데도 자꾸 찾아 와서는 인간으로서 모멸감을 느낄 만큼 욕을 심하게 해대길레 정말 안되겠다 싶어서 욕 좀 그만 하라고 나름대로 언성을 좀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고 뭐 저도 그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른 케어자한테 진정 좀 시켜 주시고 나중에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 전하고 곧 화해는 서로 하지 않고 유감은 그대로 인 채 그냥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럭저럭 서로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금일 현장에서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소문을 부풀리고 저같은 경우는 그냥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욕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듣기 싫으니까 자리를 피하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것 뿐인 데 둘 다 싸잡아서 서로가 폭력을 행사하고 공개된 장소인 직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싸웠다는 식으로 소문이 도는 바람에 금일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억울합니 다. 전 상대방의 일방적인 욕설과 고성에 그냥 대꾸조차 않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자리를 피하면서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소심한 성격이 죄라면 죕니다. 그런데 이것은 덤테미를 뒤집어 쒸워도 유분수가 있지 완전히 똑같이 욕을 하고 폭력을 썼다는 식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출석을 하고 나면 징계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요? 곧 출석인데 벌써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기운도 없어지고 참 허탈해집니다. 인생 뭐 이렇게 꼬이는지 끄떡하면 상대방의 시비에 휘말려 피해만 봅니다. 그 전에도 몇번 이런 터무니 없는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2번이나 승소했습니다. 그 때는 임금체불건과 맞물려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슬쩍 임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체불 건에 대한 기소를 피해가더군요. 어차피 소액이고 이미 지불했으니 노동청에서도 검찰에 올라가 봤자 기각정도에서 그칠 것이니 그냥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같은 것을 써 달라고 해서 모두 써줬습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사내에서는 자기네들이 옳다고 우기던 것들도 실제로 세상에 그 실체를 들어내고 판단을 받아보면 세상의 이치는 제가 판단했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의가 있고 진실이 통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내에서는 주관과 편견이 앞섭니다. 무조건 자기네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이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지적을 하고 또 다시 말을 바꿔서 거듭되는 꼬투리를 잡으려드니 이거야 말로 정말 환장하고 미치겠습니다. 무슨 취업규정 몇조 복무규정 몇조 이렇게 해서 위반했다 그러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겼다는 것이며 그 증거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서 모 공인노무사께서 징계를 먹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추정만으로 그렇다고 아닌 것을 사실로 몰아 부쳐서 마치 직원을 협박이라도 하듯이 일단 출석일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던지 말던지 해라는 식입니다. 전 그날 출석을 할 것이고 소명을 할 것이지만 아니라고 해도 극구 그렇다는 식으로 우기고 나갈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처신 하고 위기를 대처할 수 있겠는지요? 전 벌써부터 잠도 안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속도 모르는 사람은 이까짓 것 그만 둬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리 겁을 내냐는 식입니다. 참 생계를 위해 나가는 일터만 아니면 그까짓 것 123만원 안 받고 속편하게 다른 일 하고 싶습니다. 하지 만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 두면 고작해야 80만원짜리 공공근로나 하면서 비전없는 세월을 또 보내야 합니다. 과거 3년 이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적이 있어서 이제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데 매번 이렇게 부딪힙니다. 제가 바람직한 선택 올바른 처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법적 조언과 현태세에 대처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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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는 반드시 출석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어떤 행위가 취업규칙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사실로 확인되어야 하고, 소문만으로 징계하면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가 내려지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한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합니다.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이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업무 분담 문제를 다른 동료에게 부탁했을 뿐이고, 상대방이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을 때 자리를 피하다가 마지막에 그만하라고 언성을 높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질문자가 폭력을 쓰거나 싸움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지위의 동료라도 관계상 우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괴롭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은 진술서를 준비하십시오. 업무 분담을 부탁받은 동료, 상대방을 찾아가 이야기해 준 동료처럼 현장을 아는 사람의 확인서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규정 위반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고,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 위주로 말씀하십시오. 진술 내용은 서면으로도 제출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받아 두고, 회사에 재심 절차가 있으면 이용하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상대방의 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 내용과 들은 사람을 기록해 두십시오.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다면 상대방에게 따로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징계 대응이 급하므로 먼저 소명 자료를 갖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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