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라는 신분은 저이지만 저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말리기만 하였지 절대 폭행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렸던 친구들 까지 가해자로 몰아서 신고한 피해 자입니다.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3명이서 때린거 인정하랍니다 먼저. 말도 안되는 소리에 저혼자 싸운거고 친구들은 말린 거라고 그 쪽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일단 먼저 인정을 하여야지 만 합의를 생각한답니다. 일단 곧 공소청으로 넘어 간다는데 여기서 제가 대처해야 할 방안 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친구들이 계속 끌려 다닐꺼 같아 공탁으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친구들이 실제로 말리기만 했다면 폭행의 공범이 아니므로, 지금 할 일은 그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밝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요구대로 세 명이 때렸다고 인정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인정은 하지 마세요.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처가 났다면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고,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남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4항은 이 경우 처벌불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세 명이 함께 때렸다고 인정되면 질문자 혼자 한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합의로 사건을 끝내기도 어려워집니다. 친구들은 말렸던 위치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현장 CCTV, 주변 목격자, 당시 영상이나 메시지를 확보하세요.
질문자도 맞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친 곳이 있으면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다만 이를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쓰기보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자료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송치 뒤에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쓰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지금은 이 방법을 바로 쓸 수 없고, 상대방과 직접 합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금을 보낼 때는 질문자 본인의 행위에 대한 것임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고, 친구들의 가담을 인정하는 문구는 넣지 마세요.
합의를 위해 상대방 측과 대화할 때는 감정적인 말이나 반복 연락을 피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정이나 합의를 제안한 사실은 나중에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친구들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미리 말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각자 기억나는 대로 사실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다친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 내용도 확인해 두세요. 진단 내용에 따라 폭행인지 상해인지가 달라지고, 합의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송치된 뒤 검사에게서 연락이 오면 친구들이 말렸다는 자료를 다시 정리해 의견서로 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친구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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