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차량 절도 피해금, 송치 통지 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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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8월 초에 아침에 자동차에 가보니 썬바이져가 떨어지고 문이 열려있고, 자동차 안에 있던 현금(4-5만원)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해서 cctv분석 등을 통해서 그 날 저녁에 미성년인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 사건처리 진행상황통지 라는 공문이 우편으로 왔는데 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로 되어 있으며 진행상황에 송치(0) 있으며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담당자(경찰)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가해자 범인의 부모에게 합의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합의 안하고 배 째라 하고 나오면 어쩔 수 없다고 지금부터 소장을 작성해 놓으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어떤 절차를 해야지 피해금을 받을 수 있을지요? 순서와 해야하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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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잡혀 송치되었다고 피해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범인이 미성년자라 소년부로 넘어가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 상대는 미성년자의 나이와 판단 능력에 따라 본인이나 부모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제755조 제1항은 이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예외로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절도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인지를 붙이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송치는 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고, 앞으로 처리 방식이 정해집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소년 피의사건에서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공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절차여서 소액 피해에 쓰기 좋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금액을 영수증과 견적서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 제26조 제7항은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게 하므로, 민사소송과 배상신청 중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정하세요. 범인이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나이라면 본인에게 청구하고,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볼 정도라면 부모에게 청구합니다. 판단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방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부모와 다시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하면 금액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없어진 현금 액수, 떨어진 썬바이저 등 차량 수리비 견적이나 영수증,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담당 경찰에게 사건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물어 두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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