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대응, 학원 현금 회비를 원장에게 전부 전달했는데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Q

이전 근무했던 원장님께서 학원 회비 횡령죄로 경찰 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4년간 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학원생들의 회비는 계좌, 카드, 현금이었습니다. 현금은 학부모님 또는 학생들이 저에게 주면 저는 회비명부에 표시를 하였으며 그 날이나 다음 날 원장님께 전해 드렸습니다. 입사 2년정도는 원장님과의 관계가 좋아 그냥 아침마다 회비를 학생명, 금액을 적어 봉투에 담아 드렸습니다. 2년 후부터는 회비명부에 현금 을 주면 싸인을 하기로 하여 수업, 운행, 상담, 관리 등으로 바빴지만 처음에는 싸인을 받았습 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침에 전날 원생들 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을 얘기 후 회비를 드렸고 학원 얘기가 끝나면 수업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인싸인이 빠질 수도 있으며, 원장님은 옛날 장부에 기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드렸지만, 회비 명부에 확인 싸인 이 빠져 있을 수 있고, 원장님께서 기재를 빠트릴 수도 있을 꺼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장님 퇴근중에 회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빠짐없이 회비를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요? 학원을 퇴사 후 4개월 회비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제시를 못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데 맞는지요? 참, 원장님께서는 저에게 월급 500만원정도 다른 선생님은 300만원정도 모두 3개월씩 미지급 상태이며, 퇴사하는 날 원장님께서는 2년 전 무료로 가르쳐도 된다는 학생 2명의 회비를 다 받아야 한다면서 월급 지급을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노동청에 월급 달라고 민사로 소송해서 저에게 보복성 같지만,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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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현금 회비를 모두 원장님께 전달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자료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남아 있는 장부와 진술로 판단하므로, 지금부터 방어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밀린 월급은 고소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질문자가 회비를 빼돌렸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수사기관과 고소인 쪽에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회비명부에는 받은 표시가 있는데 원장님 장부나 확인 사인이 빠진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인이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가 그 돈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에서는 4년 동안 회비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사인을 받던 시기와 생략하게 된 경위, 원장님 퇴근길에 건넨 일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십시오. 다른 선생님이나 학부모처럼 전달 과정을 본 사람이 있으면 진술을 부탁하고, 원장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흐름이나 질문자 계좌에 이상한 입금이 없다는 점도 자료가 됩니다. 회비를 받지 않고 가르쳐도 된다고 했던 학생 2명의 회비는, 원장님이 그렇게 말한 문자나 들은 사람이 있다면 질문자가 받아야 했던 돈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임금 문제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원장님이 회비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으면 월급에서 마음대로 빼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107조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임금 진정이나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고소가 보복처럼 보인다는 사정도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기억나는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고,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 내용이 복잡하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회비명부나 장부는 학원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원장님 쪽 장부와 명부를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장부에 기재가 빠진 날짜와 명부의 표시를 맞춰 보면 누락이 전달 과정이 아니라 기록 과정에서 생겼다는 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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