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사업을 소개받고 투자할려고 했는데 마땅히 돈이 없어서
아는 사람을 엮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몇월 몇일까지 일이 다 된다고 하여서 저를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 믿지 않아서 제 땅도 저당 잡았구요. 그런데 계속 명시한 기일이 넘어
가자 이 사람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일이 되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데,
건축 시공사를 못잡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데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고 하는데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돈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이래저래 시공사 선정시킬려고 노력중이고 한데
미분양 때문에 시공사를 쉽사리 못 잡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땅 저당
잡아가면서 투자헀던 사람은 당신이 날 소개시켜주고 당신 말 믿고 투자헀으니, 당신이 책임지
거나 고소할꺼라고 협박하네요. 돈 받은 사람은 애초에 사업을 진행중인 사람이구요. 저는 돈이
없어서 엮었다가 공고한 기일에 자꾸 벗어 넘어가 돈 받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말도 안하고
저만 믿고 투자했다고 소송 이러는 건데 돈 받은 사람은 애초에 사업을 벌린 사람인데 제가
고소를 당해야 하나요? 억울하게 안 믿길래 제 땅까지 저당 잡아줬는데 돈 준 사람도 애초에 그
사업을 보고 믿을만 하니 해준건데 그리고 제 땅 잡은건데 돈 먹은 사람은 아예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연락도 안하고 중간에 끼여서 저만 정말 협박합니다. 전후 사정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전 나중에 일이 소송으로 가도 저랑 해야 하는지요? 돈
먹은 사람하고 해야하는 거 아닌지? 저는 이 난관에서 빠져 나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나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속였는지가, 민사책임은 질문자가 어떤 약속을 했고 땅을 어떤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고,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때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70조가 저당권에 준용하는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먼저 형사 부분입니다. 질문자가 사업이 정해진 날까지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속였다면,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질문자도 그렇게 믿고 전달했다면, 일정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투자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민사 부분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낼지는 투자자가 정합니다. 투자금을 받은 사업자가 갚을 사람이라면 투자자는 그 사람에게 청구하면서, 질문자의 땅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에게 따로 갚을 의무가 있는지는 질문자가 투자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자가 따로 책임지겠다는 서면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보증 책임까지 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땅을 잃거나 대신 갚게 되면 돈을 받은 사업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민사소송법 제84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함께 다툴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등기 내용, 투자 계약서나 차용증, 사업 진행 자료, 투자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세요. 그 저당권이 누구의 어떤 채무를 담보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업자에게서도 진행 상황과 투자금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투자자와 협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가 고소를 내세워 압박하더라도 새로운 각서나 보증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하면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박성 연락이 계속되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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