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보상받은 땅 문제를 문의하려고 합니다. a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이씨라 는 사람의 소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등기가 꼬이고 꼬여서 이 땅을 저희 아버지 최씨라는 사람이 등기를 가지고 땅을 소작하고 있었고, 그 땅에 도로가 나면서 a 땅에 대한 토지보상이 150만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가 1997년이며 군 민원에서 최씨가 150만원을 수령했다는 근거자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사람들이 a 땅을 이씨라는 사람이 되찾아 갔고 그 땅을 최씨는 자기 땅이 아니니까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씨의 아들 딸, 사위를 대동하여 최씨 집을 방문 땅 보상금 받은 걸 물어 내라고 하는 통에 최씨는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최씨 말씀, 그 때 땅 보상금 받고 그걸 다른 김씨에게 줬다고 김씨는 지금 그런 거 받은 적 없다고 하는 통에, 그럼 그걸 최씨쪽에서 배상하는 걸로 일단락, 그런데 이씨 의 자제분들이 그 a 땅에 대한 보상금 반환하는 부분에서 마찰이 있었겠죠. 문제는 처음엔 보상 금액을 수령금액만큼을 말하던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아무 연락 없었는데, 그 때 최씨 쪽에서 보상금 반환할 터이니 받으러 오라고, 되돌려줬다는 영수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냐? 했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일주일 전쯤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14년 전 일이고, 정신적으로 피해받은 거, 복리금으로 환율했을 때, 원금 150만원에 6% 적용 380만원 정도를 보상하라면서, 계좌번호 적힌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그 땅이 등기상으로 최씨의 것이었지만 원 주인이 이씨라서 그 a 땅을 이씨에게 돌려줬고, 최씨 명의 등기일 때 받은 돈,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돈 돌려주는 것인데, 글쎄 한달새 뭘 알아봤는지 그 돈의 두배되는 돈을 보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씨는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빠 연세 70을 넘기셨고 기억력 흐릿하시디고 하십니다. 한참 지난 일에 이씨 자제분들이 이 일로 저희 집 쑥대밭으로 몇 차례 들쑤시고 갔습니다. 돈을 안 주려는 게 아니였고, 돈은 준비했으니까, 돈을 반환했다는 영수증 받겠다고, 돈 받으러 오세요 했더니 만 편지 등기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의> 1. 토지보상금 반환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일단은 받을 때, 아빠 명의였으니까요. 2. 보상금에 대한 6% 금리 적용에, 1997년부터 2010년 지금 현재까지의 금리적용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3. 10년이라는 채권시효는 적용 안되나요? (국가보상금 받은 문제라서, 돈을 안 돌려주면, 횡령 이 될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4. 만약 저희 쪽에서, 그 돈 금리쳐서 받을꺼면 소송하라고 할 경우 어떨까요? (솔직히, 돈을 안 준단 것도 아니였고,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자 내놔라 하는 게 너무 심보 고약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