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명의로 받았던 토지보상금을 돌려줄 때 복리 이자까지 내야 하나요?

Q

저희, 아버지가 보상받은 땅 문제를 문의하려고 합니다. a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이씨라 는 사람의 소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등기가 꼬이고 꼬여서 이 땅을 저희 아버지 최씨라는 사람이 등기를 가지고 땅을 소작하고 있었고, 그 땅에 도로가 나면서 a 땅에 대한 토지보상이 150만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가 1997년이며 군 민원에서 최씨가 150만원을 수령했다는 근거자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사람들이 a 땅을 이씨라는 사람이 되찾아 갔고 그 땅을 최씨는 자기 땅이 아니니까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씨의 아들 딸, 사위를 대동하여 최씨 집을 방문 땅 보상금 받은 걸 물어 내라고 하는 통에 최씨는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최씨 말씀, 그 때 땅 보상금 받고 그걸 다른 김씨에게 줬다고 김씨는 지금 그런 거 받은 적 없다고 하는 통에, 그럼 그걸 최씨쪽에서 배상하는 걸로 일단락, 그런데 이씨 의 자제분들이 그 a 땅에 대한 보상금 반환하는 부분에서 마찰이 있었겠죠. 문제는 처음엔 보상 금액을 수령금액만큼을 말하던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아무 연락 없었는데, 그 때 최씨 쪽에서 보상금 반환할 터이니 받으러 오라고, 되돌려줬다는 영수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냐? 했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일주일 전쯤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14년 전 일이고, 정신적으로 피해받은 거, 복리금으로 환율했을 때, 원금 150만원에 6% 적용 380만원 정도를 보상하라면서, 계좌번호 적힌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그 땅이 등기상으로 최씨의 것이었지만 원 주인이 이씨라서 그 a 땅을 이씨에게 돌려줬고, 최씨 명의 등기일 때 받은 돈,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돈 돌려주는 것인데, 글쎄 한달새 뭘 알아봤는지 그 돈의 두배되는 돈을 보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씨는 저희 아버지십니다. 아빠 연세 70을 넘기셨고 기억력 흐릿하시디고 하십니다. 한참 지난 일에 이씨 자제분들이 이 일로 저희 집 쑥대밭으로 몇 차례 들쑤시고 갔습니다. 돈을 안 주려는 게 아니였고, 돈은 준비했으니까, 돈을 반환했다는 영수증 받겠다고, 돈 받으러 오세요 했더니 만 편지 등기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의> 1. 토지보상금 반환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일단은 받을 때, 아빠 명의였으니까요. 2. 보상금에 대한 6% 금리 적용에, 1997년부터 2010년 지금 현재까지의 금리적용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3. 10년이라는 채권시효는 적용 안되나요? (국가보상금 받은 문제라서, 돈을 안 돌려주면, 횡령 이 될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4. 만약 저희 쪽에서, 그 돈 금리쳐서 받을꺼면 소송하라고 할 경우 어떨까요? (솔직히, 돈을 안 준단 것도 아니였고,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자 내놔라 하는 게 너무 심보 고약 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땅의 진짜 주인이 이씨였다면 아버님이 받은 보상금은 돌려줘야 할 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6%를 복리로 계산한 380만원을 그대로 낼 의무는 없고, 이자가 붙더라도 민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받은 지 10년이 넘어 시효도 문제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한 사정 때문에 시효를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제748조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하고, 제749조 제1항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첫째, 받을 당시 아버님 명의의 등기였더라도 원래 주인이 이씨여서 땅까지 돌려주었다면, 보상금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으로 볼 수 있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아버님이 당시 자기 땅이라고 믿고 받았다면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처음부터 이자를 붙일 의무는 없고,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된 때부터 이자 책임이 생깁니다. 그 이율도 약정이 없으면 연 5%이므로 1997년부터 6%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받은 금액만 돌려달라고 하다가 한 달 만에 두 배 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도 이런 기준에 비추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1997년에 받은 돈에 대해 그동안 청구 등이 없었다면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84조 제1항은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어서, 시효가 지난 뒤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한 것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하는 것인데, 아버님은 돈을 준비해 돌려주겠다고 했으므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고집하면 소송을 하라고 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이 반환 범위와 이자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으면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므로 공탁도 방법이지만, 얼마를 공탁할지는 이자 문제와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건넬 때는 영수증을 받고, 편지에 적힌 계좌로 보낸다면 보상금 반환이라는 내용을 함께 적어 기록을 남기세요. 받은 편지와 방문 기록, 1997년 보상금 수령 자료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