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지인을 통해 투자할 때 그 지인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초기에는 지인이 운영하던 법인회사였구요. 그 때 제 돈을 제 지인이 법인 회사에 투자를 하면
서 저를 감사 직위에 올려 놓았고 그 지인은 딴 일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당시 그 회사가 어느
시공사에 돈 투자해서 그 이익금이 몇달 후면 발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은 막 바뀌다가 예전에 저는 감사로 또 다른 2명은 바지사장(이사)으로 그리고 이래
저래 이어 오다가 지금은 교도소를 간 사람에게 사기당한 어떤 사람이 대표이사 자기로 떡하니
올라가 있더라구요. 답변해 주셨던 것과 같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돈에 대한 배분을 할 수
없다 주주만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발생할려고 하는 돈 투자는 제가 한 거랍니다. 그럼
제가 주주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뒤에 등재되어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있는 교도소 있는
사람에게 사기당한 그 사람은 지금 발생할려고 하는 이익금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익금이 돌아가진 않는 건가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투자헀다는 증거가, 현금 영수
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증거라고는 그 돈 줄 때 지금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하고 저랑 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줬습니다. 친구들에게 증서라도 받아 놓을려고 합니다.
즉, 그 돈 제 돈이 맞고 투자를 거기에 다가 확실히 줬다 이런거 어디서 들으니 양식이 없다
는데 그것도 받아서 증서도 공증을 받아 놓는게 나은 건가요? 공증사무실에서 그 서류를 작성해
서 바로 하는건지, 아님 그냥 친구에게 증서 써달라고 해서 받고 제가 혼자 공증사무실에 가면
되는건지? 그리고 혹 제가 증거가 부족할 경우 지금 이름만 빌려준 이사 2명중 1명이 제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 받아놓을 껀 없는지요?
A

회사가 번 이익은 회사의 재산이고, 이를 이익배당으로 나누어 받는 사람은 주주이며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받습니다.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이 주식 인수대금으로 들어가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랐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배당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462조는 회사가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464조는 이익배당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한다고 정합니다.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지인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질문자의 돈을 썼다면,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지인이 주주로 다루어집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지인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거나 주식을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처리되었다면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의 자본금 변동, 회사 장부에서 그 돈이 자본금인지 차입금인지로 확인합니다. 질문자는 감사이므로 상법 제412조 제2항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으로 장부와 주주명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지금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라면 이익금을 배당으로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친구들의 확인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건넸는지 구체적으로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은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그 서명·날인을 본인이 확인하게 한 뒤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서명하는 방식이 확실합니다. 인증은 서명이 본인 것임을 확인할 뿐 내용이 사실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 편인 이사에게는 투자 당시 사정을 적은 확인서와 함께, 그가 가지고 있는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이나 회사 서류 사본을 받아 두세요. 현금 영수증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투자금이 회사를 거쳐 다른 시공사에 들어갔다면, 그 시공사로부터 나오는 이익금은 일단 회사로 들어와 결산을 거친 뒤에야 배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다른 곳에 쓰면 회사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기므로, 이익금이 들어오는 시점의 회계 처리를 감사로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이 수감 중이라도 면회나 서면으로 투자 경위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둘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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