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사실> 2007년3월 건물 명도청구 소송에서 판결 이유 중의 하나인 원고가 임대해 준 방 1개와 부엌 외에 나머지 방을 추가로 사용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보증금 공제 주장도 이유없다” 라고 하며 판결 주문은 피고는 1,57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 명도하라 였습니다. 이 판결 주문에 따라 2007년9월 미국에 이민가기 전에 원고인 본인과 병에게 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해 놓고 피고에게 1,570만원을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통상 매매계약서에 있는 조건에 의해 매매계약 중에 압류, 가처분 등의 법률행위가 있을 시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원고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 없는 틈에 피고가 가처분이나 압류행위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위약금 1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매매가 취소에 따른 각 손해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고의로 돈을 받지 않으며 피하다 원고가 미국에 이민 가자마자 자신은 건물명도를 하였는데 원고가 판결을 이행치 않는다며 거짓 사실로, 사해행위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 왔고 원고는 재판관 명령에 의하여 장기체류신청 허가를 득하여(수속기간 1년) 재판에 응하러 귀국하여야 했고 피고의 소송사기 사실이 드러나 원고는 공탁을 하였고 피고는 건물 명도를 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판결 주문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집을 임대한 다음 계약금만 주고 도박장으로 사용하는 등 고리사채업과 이렇게 원고가 없는 틈을 타 공시송달을 노려 승소한 다음 경매를 하여 집을 거져 먹으려는 전문 사기꾼 등의 조폭 집단입니다. 이에 원고는 직장도 포기한 채(연봉 6천) 한국에 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타당성에 대하여 (1) 주의적 청구로 위의 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어야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에 따라 적어도 미국이민 가지 전의 2007년9월부터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고 건물 명도한 2008년10월까지의 방 2개에 대한 14개월 차임 상당의 1,400만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로 200.1.3 공탁한 날로부터 피고가 건물 명도한 2008.10까지의 방 2개에 대한 창고 보관료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원고는 이 집을 가구 창고업으로 사용하고 있어왔고 빈 집으로 하지 않기 위해 통상 방 1개 를 세를 주어왔습니다. 피고가 건물 명도한 다음 달부터 이 방 2개에 창고계약을 하고 보관 하였고 200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에 따라 손해를 계산하였습니다. (2) 이와 같이 주의적 청구는 차임상당, 예비적 청구는 보관료 상당으로 하였고 기간도 다릅니 다. 이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타당하고 가능한지요? 만일 타당성이 없다면 주의적 청구에서의 차임상당을 보관료 상당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의 타당성은? 2. 별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타당성? 원고는 변론주의 위반과 당사자 처분권 주의 위반등으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술에서 피고는 방 2개를 사용한 사실을 자백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이 변론조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즉 이 사실은 원고가 2005,1 피고에게 임대하여준 때부터 방1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위 기초사실에서 피고가 임대해준 방1개 외 추가로 방을 더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2005,1월부터 공탁하기 전까지 별도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의 타당성은? 청구 취지 확장은 이미 1심 판결이 나고 항소심 상태라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소송하는 것이 났다고 법을 모르는 원고의 미련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공탁한 날로부터 건물 명도한 날까지의 방 2개에 대한 것은 청구하였기에 공탁 전날까지로 별도 청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