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예비적 청구와 기간을 나눈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Q

<기초 사실> 2007년3월 건물 명도청구 소송에서 판결 이유 중의 하나인 원고가 임대해 준 방 1개와 부엌 외에 나머지 방을 추가로 사용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보증금 공제 주장도 이유없다” 라고 하며 판결 주문은 피고는 1,57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 명도하라 였습니다. 이 판결 주문에 따라 2007년9월 미국에 이민가기 전에 원고인 본인과 병에게 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해 놓고 피고에게 1,570만원을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통상 매매계약서에 있는 조건에 의해 매매계약 중에 압류, 가처분 등의 법률행위가 있을 시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원고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 없는 틈에 피고가 가처분이나 압류행위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위약금 1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매매가 취소에 따른 각 손해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고의로 돈을 받지 않으며 피하다 원고가 미국에 이민 가자마자 자신은 건물명도를 하였는데 원고가 판결을 이행치 않는다며 거짓 사실로, 사해행위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 왔고 원고는 재판관 명령에 의하여 장기체류신청 허가를 득하여(수속기간 1년) 재판에 응하러 귀국하여야 했고 피고의 소송사기 사실이 드러나 원고는 공탁을 하였고 피고는 건물 명도를 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판결 주문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집을 임대한 다음 계약금만 주고 도박장으로 사용하는 등 고리사채업과 이렇게 원고가 없는 틈을 타 공시송달을 노려 승소한 다음 경매를 하여 집을 거져 먹으려는 전문 사기꾼 등의 조폭 집단입니다. 이에 원고는 직장도 포기한 채(연봉 6천) 한국에 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타당성에 대하여 (1) 주의적 청구로 위의 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어야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에 따라 적어도 미국이민 가지 전의 2007년9월부터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고 건물 명도한 2008년10월까지의 방 2개에 대한 14개월 차임 상당의 1,400만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로 200.1.3 공탁한 날로부터 피고가 건물 명도한 2008.10까지의 방 2개에 대한 창고 보관료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원고는 이 집을 가구 창고업으로 사용하고 있어왔고 빈 집으로 하지 않기 위해 통상 방 1개 를 세를 주어왔습니다. 피고가 건물 명도한 다음 달부터 이 방 2개에 창고계약을 하고 보관 하였고 200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에 따라 손해를 계산하였습니다. (2) 이와 같이 주의적 청구는 차임상당, 예비적 청구는 보관료 상당으로 하였고 기간도 다릅니 다. 이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타당하고 가능한지요? 만일 타당성이 없다면 주의적 청구에서의 차임상당을 보관료 상당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의 타당성은? 2. 별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타당성? 원고는 변론주의 위반과 당사자 처분권 주의 위반등으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술에서 피고는 방 2개를 사용한 사실을 자백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이 변론조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즉 이 사실은 원고가 2005,1 피고에게 임대하여준 때부터 방1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위 기초사실에서 피고가 임대해준 방1개 외 추가로 방을 더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2005,1월부터 공탁하기 전까지 별도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의 타당성은? 청구 취지 확장은 이미 1심 판결이 나고 항소심 상태라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소송하는 것이 났다고 법을 모르는 원고의 미련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공탁한 날로부터 건물 명도한 날까지의 방 2개에 대한 것은 청구하였기에 공탁 전날까지로 별도 청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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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 2개의 사용 대가를 주위적 청구는 차임 상당액, 예비적 청구는 보관료 상당액으로 구성하는 것은 하나의 소에 여러 청구를 묶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청구취지를 보관료 상당액으로 바꾸는 것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월부터 공탁 전까지를 따로 청구하는 것도 앞선 판결의 이유 부분에는 기판력이 없어 가능하지만, 오래된 기간은 소멸시효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을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제408조는 항소심 절차에 제1심 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1번, 두 청구는 기간도 계산 기준도 다르지만 모두 피고가 방 2개를 계속 점유했다는 같은 사실에서 나온 청구입니다. 같은 손해를 다른 기준으로 계산한 것에 가깝다면, 둘로 나누기보다 하나의 청구 안에서 차임 상당액과 보관료 상당액을 손해액 산정 근거로 함께 주장하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주위적 청구를 보관료 상당액으로 바꾸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 안의 변경이어서 제262조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항소심에서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2번, 앞선 명도 판결에서 추가로 사용한 증거가 없다고 한 판단은 이유 부분이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5년 1월부터 공탁 전날까지의 청구는 지금 계속 중인 청구와 기간이 겹치지 않게 정하면 따로 낼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자백은 그 사건에서는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 되고, 새 소송에서는 그 변론조서를 증거로 내게 됩니다. 새로 소송을 내는 방법과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법은 비용과 기간이 다르니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정하세요. 2005년 무렵의 기간은 이미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기간별로 시효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변론조서, 임대차계약서, 과세표준 증명서, 공탁서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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