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있었는데 사업자등록을 폐쇄하고 법인만 살려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당시 저는 2005년도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도 2005년도 이사 등으로 2명이 등재되어 있습니 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주말(검은 줄)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제 직권은 살아있는 건가 요? 살아 있다면 어째서 3년이 이사, 감사 등의 재임기간인 거 같은데 3년이 훨씬 넘었는데 저는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제가 감사로 남아있는 건가요? 어찌된 건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그 회사가 잘 운영될 때 이익금이 지금 나온다면 대표이사, 이사, 감사 어떻게 배분을 하나요? 그리고 그 이익금은 제가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금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는 제가 투자할 당시 보다가 훨씬 후에 재임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더 큰 배분을 가지고 가는지요?
감사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2005년에 취임했다면 임기는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감사 인원이 비게 되는 경우에는 새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남습니다. 이익배당은 직위가 아니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나눕니다.
상법 제410조는 감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정합니다.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하고, 제415조는 이 조항을 감사에 준용합니다. 제409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20조의2는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뒤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고, 그 뒤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005년에 취임했다면 그로부터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끝날 때 임기가 끝났고, 다시 선임된 적이 없다면 퇴임한 것입니다. 회사가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경우라면 새 감사가 뽑힐 때까지 권리의무가 남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로서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동의한 적 없이 계속 감사로 남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회사에 사임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퇴임 등기를 요청하세요. 회사가 새 감사를 뽑지 않아 결원 상태가 이어진다면,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일시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등기가 없던 회사라면 휴면회사로 해산된 것으로 처리되었는지도 등기부에서 확인하세요.
이익금에 관해서는 제462조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게 하고,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는 이사회 결의). 제464조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고 정합니다. 배당은 회사에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있고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을 결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라는 이유로 배당을 더 받지는 않고, 나중에 취임한 대표이사도 가진 주식이 많을 때에만 더 받습니다. 임원이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는 배당과 별개로, 제388조와 제415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낸 돈이 주식을 인수한 것인지 회사에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받을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 당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된 사항 포함), 주주명부, 정관, 투자 관련 서류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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