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떼어 보았습니다. 2005년 부터 지금까지 쭈욱 보니 이사, 대표이사 이런 저런 사람이 등재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등재 일, 사임 이런게 있구요. 그리고 감사라는게 있던데 감사라는 사람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감사 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사임되어 있더라구요. 이름이 검은 줄이 쳐지면 사임인거 맞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2005년쯤에 어떤 사람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등재일만 있고 사임은 없었습 니다.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이 감사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에서 줄이 그어진 사항은 바뀌기 전의 기록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임일 수도 있지만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이나 해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그 옆에 적힌 등기원인과 날짜를 보면 됩니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 줄이 그어진 기록과 새 기록에 함께 나온다면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선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회사의 기관이고, 등기부에 감사로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도 감사로 재직 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55조 제1항은 등기할 때 등기사항,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제3항은 변경의 등기를 할 때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이렇게 말소된 이전 기록도 함께 나오므로, 질문하신 검은 줄은 이 말소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409조 제1항은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제412조는 감사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며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9조 제4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제410조는 감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합니다. 2005년쯤 감사로 등재된 사람에게 퇴임 등기가 없더라도 그 임기는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제415조가 준용하는 제386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임기 만료로 퇴임한 감사는 새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사도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인원수가 모자라면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줄이 그어지지 않은 이사·대표이사도 같은 방식으로 따져 보면 됩니다. 같은 사람이 다시 선임되었는데 등기만 정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317조 제2항 제8호는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3조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기록이 그대로라면 회사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재직 여부는 회사에 확인하거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05년 이후 이사들은 여러 번 바뀌어 등기되었는데 감사만 그대로라면, 감사에 관한 변경등기만 빠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만 보려면 현재 유효사항이 표시되는 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대조해 보세요. 그 회사와 거래하거나 분쟁이 있어 감사의 권한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등기 기록만 믿기보다 회사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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