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연락이 끊긴 전 배우자, 주소를 몰라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2005년 소송으로 이혼 후 1년간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동안 아이 를 못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보여 달라고 상대방에 요청하였고 보여 주기로 한 날짜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전화번호와 모두 연락처를 변경하여 연락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그동안 밀린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는 분에게 물어보니 아버지로서 양육 비와 별개로 아이를 보는 면접교섭권은 따로라고 하는데, 면접 교섭권을 신청할려면 무엇이 있어 야 하며, 그건 연락처를 몰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면접 교섭권을 신청하면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있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이는 양육비 지급과 별개의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를 모르더라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주소는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청구하면 원하는 방식 그대로 곧바로 만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면접교섭권의 처분이나 제한·배제·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게 하고, 제50조는 이 사건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67조는 그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소송으로 이혼했고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으므로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입니다. 청구할 때에는 이혼 판결문, 가족관계 서류,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 아이를 보여 주기로 한 날 연락이 끊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비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경우임을 밝혀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끝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법을 어떻게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 청구하면 조정이나 심판에서 논의가 수월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뜻이 있다면 면접교섭과 함께 정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판단하는 법원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남이 아이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아이의 생활을 존중하는 계획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오래 만나지 못한 만큼, 처음에는 짧은 만남부터 단계적으로 정하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날짜도 정리해 두시면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