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맡긴 투자금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데 시행사 돈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Q

몇년 전 지인의 말만 믿고 그 당시 지인에게 4억원을 투자함. 그 지인이 알고보니 4억중 일부 1억원은 개인적인 일에 써버리고 나머지 3억은 모 법인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후 그 사기 꾼 지인은 다른 일에 연류되어 지금은 구속 수감중이며 3억원을 투자한 그 법인회사를 보니 지금 그 당시 대표이사는 물러난지 오래고 그 사기꾼에게 돈을 뜯긴 또 다른 사람이 명의만 대표이사 로 바지사장으로 명의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 3억원은 그 사기꾼이 투자한 지금은 유령회사 가 되어버린 그 곳에서 모 시행사에 투자를 하여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시행사가 분양이 안된다 는 명분으로 자기들끼리 소송을 진행중이고 지금 2심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소송 을 진행중인 그 시행사 관계자 대표는 저희들 존재를 뒤늦게 알았고 소송만 끝나면 3억 + 알파를 주겠다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수중에는 그 당시 사기꾼을 통해서 3억원을 유령회사 명의로 준 영수증 뿐 지금 유령회사 명의로 있는 그 사람도 자기도 돈을 뜯겨 있으니 유령회사 명의로 차후 발생하는 돈을 기다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는 유령회사 명의로 줬다는 영수증과, ○○ 에서 4억원을 인출한 인출종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준다는 말 뿐. 상대방 소송 이 끝나서, 그 바지사장으로 돈이 3억이 다 들어갈꺼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어디에서는 양도양수 받으라고 하고 그 바지사장이 안해주면 사기 배임죄에 해당 하니 그러라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소송 끝나면 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채권과 압류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소송 끝나면 주겠다고 한 그 사람은 지금은 호의적이니 저희가 갑자기 채권 가압류를 하거나, 뭔가 소송을 걸기에는 뭔가 아닌거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변호사님의 현명한 대처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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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진 자료로 누구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영수증에 그 법인이 질문자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법인이 시행사에서 받을 돈을 가압류할 수 있고, 법인이 협조하면 그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사 대표의 말뿐인 약속은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증명하기 어려우니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조건이 붙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제450조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여야 그 밖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압류 대상은 법인이 시행사에 대해 가진 돈 받을 권리이고, 소송이 끝나야 받을 돈이라도 제276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상 대표가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은 제277조의 보전 필요성으로 소명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채권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해야 하므로, 3억원이 그 법인에 들어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영수증상 지인 이름으로 투자한 것이라면 질문자의 채권은 지인에게 있으므로, 지인이 법인에 대해 가진 권리를 제404조로 대신 행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채권양도는 양도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시행사에 해야 효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명의상 대표가 양도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나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법인 대표가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지인이 4억원 중 1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제347조의 사기나 제355조 제1항의 횡령으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인이 돈을 받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4억원 인출 기록, 지인에게 돈을 건넨 경위, 법인 명의 영수증,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시행사 대표의 약속을 담은 녹음이나 문서를 모아 두세요. 시행사 대표가 호의적인 지금 지급 약속과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압류로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지만, 법인 명의로 돈이 나가 버린 뒤에는 되찾기가 훨씬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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