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법인에 투자한 내 돈 3억원, 시행사 소송이 끝나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Q

몇년 전 지인의 말만 믿고, 그 당시 지인에게 4억원을 투자함. 그 지인이 알고보니 4억중 일부 1억원은 개인적인 일에 써버리고 나머지 3억은 모 법인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후, 그 사기 꾼 지인은 다른 일에 연류되어 지금은 구속 수감중이며 3억원을 투자한 그 법인회사를 보니 지금 그 당시 대표 이사는 물러난지 오래고 그 사기꾼에게 돈을 뜯긴 또 다른 사람이 명의만 대표이사 로 바지사장으로 명의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 3억원은 그 사기꾼이 투자한 지금은 유령회사 가 되어버린 그 곳에서 모 시행사에 투자를 하여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시행사가 분양이 안된다 는 명분으로 자기들끼리 소송을 진행중이고 지금 2심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소송 을 진행중인 그 시행사 관계자 대표는 저희를 존재를 뒤늦게 알았고 소송만 끝나면 3억 + 알파를 주겠다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수중에는 그 당시 사기꾼을 통해서 3억원을 유령회사 명의 준영수증뿐. 지금 유령회사 명의로 있는 그 사람도 자기도 돈을 뜯겨 있으니 유령회사 명의로 차후 발생하는 돈을 기다리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는 유령회사 명의로 줬다는 영수증과, ○○ 에서 4억원을 인출한 인출종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준다는 말뿐. 상대방 소송 이 끝나서, 그 바지사장으로 돈이 3억이 다 들어갈꺼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어디에서는 양도양수 받으라고 하고 그 바지사장이 안해주면 사기, 배임죄에 해당 하니 그러라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소송 끝나면 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채권 가압류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소송 끝나면 주겠다고 한 그 사람은 지금은 호의적이니 저희가 갑자기 채권 가압류를 하거나, 뭔가 소송을 걸기에는 뭔가 아닌거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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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진 자료가 법인 명의 영수증과 인출 기록뿐이라면, 먼저 그 3억원이 법적으로 질문자의 돈으로 법인에 들어간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인이 질문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면, 법인이 시행사로부터 받을 돈을 넘겨받는 채권양도나 그 돈을 미리 묶어 두는 채권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말뿐인 약속만 믿고 기다리면, 소송이 끝난 뒤 돈이 바지사장 명의 법인으로 들어가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0조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어야 다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게 하며,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바지사장이 협조한다면 법인이 시행사에 받을 돈을 질문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쓰고, 법인이 시행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인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근거로 법인이 시행사에 가진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고, 법인이 시행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제404조에 따라 대신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지금 호의적이더라도 가압류는 시행사가 법인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아 두는 절차여서, 시행사와 다투기보다 돈의 행방을 지키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질문자에게 직접 주겠다고 한 약속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시행사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인이 받을 돈의 액수와 시기가 달라지므로 진행 상황도 계속 확인하세요. 지인이 4억원 가운데 1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법인과 관계없이 지인에게 직접 청구할 돈입니다. 지인에게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라도 질문자의 피해는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법인 명의 영수증이 누구 앞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인에게 돈을 건넨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녹음, 법인과 시행사 사이의 투자 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가압류를 신청할 때도 법인에 대한 청구권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므로 영수증과 인출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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