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음과 폭언을 하는 아버지가 이혼을 거부할 때 어머니가 이혼할 방법은?

Q

저는 스물다섯살 여자입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원하는데, 아버지는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결혼전력이 있고 자녀까지 있었음에도 어머니를 속이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댁식구들 역시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말해주 지 않았고, 어머니는 등본을 보고 결혼 후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린 저를 생각해 이미 결혼했으니 열심히 살겠다 다짐하지만 아버지는 경제활동도 하지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욕설과 폭력으로 어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제 여동생까지 태어났고 더더욱 이혼은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자라 성인이 된 지금에도 아버지는 알콜의존증 이상의 증세를 보이시며 전화상의 언어폭력과 집 안에서 언어폭력은 물론 가끔 폭력을 행사하시기 까지 합니다. 본인의 건강이 최악인데도 지속적인 폭음으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진로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의 직무유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 결혼 전의 자녀는 해외입양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성애도 결혼생활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아버지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위자료도 원치 않습니다. 채무가 있지만 그것도 저희 모녀가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 그것이 조금 걱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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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혼 청구는 배우자인 어머니 본인이 해야 하며, 폭언과 폭력이 판례가 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둡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는 나류 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은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제6호의 사유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파탄이 인정되면 원고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무거운 폭력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폭력을 당한 쪽에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오랜 기간 반복된 폭언과 폭력이 위 기준에 이를 정도라면 제3호에 해당할 수 있고,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 사정들을 두루 보므로, 폭언·폭력의 내용과 기간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전 혼인 경력과 자녀를 숨긴 점은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로 주장하더라도, 제823조가 사기를 안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혼 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등 재산 문제는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로 다루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이 재산분할 협의나 심판 과정에서 함께 다루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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