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법인의 대표가 바뀌었다면 투자금 이익은 받을 수 있나요?

Q

본인이 투자한 회사 법인이 지금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본인 돈으로 투자한 건에 대한 이익금이 지금 발생할려고 합니다. 본인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 사장은 옛날 사장 명의로 있을 때, 그 회사로 부터 피해를 받아 그 회사 명의를 인수 받고 지금까지 폐업하지 않고 대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회사의 대표나 명의상 사장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내용은 그 투자가 주식을 받은 출자였는지, 회사나 옛 사장과 이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투자 당시 받은 서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고 정합니다. 회사는 대표자와 별개의 인격이므로 대표가 바뀌어도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462조는 회사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등 정해진 금액을 뺀 범위에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464조는 이익배당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고 정합니다.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투자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면 주주입니다. 새 사장이 회사를 맡았더라도 질문자의 주식이 그대로 있다면, 배당 결의가 있을 때 지분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은 이익이 생겼다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 한도 안에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을 넘긴 적이 없는데 주주명부에서 빠져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식을 받지 않고 돈을 넣으면서 이익금을 나누어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회사라면 대표가 바뀌어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옛 사장 개인과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옛 사장에게 청구해야 하고, 새 사장이 그 의무를 넘겨받기로 한 사정이 없으면 새 사장 개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은 투자계약서, 송금 내역, 주식 관련 서류를 모으는 것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같은 법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임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주주라면 회사에 주주명부와 결산 서류 확인을 요청하고, 이익금 약정이라면 약정 내용과 지급 시기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새 사장이 옛 사장 시절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 사정을 이유로 회사가 질문자의 몫을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회사 재산이 줄었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투자 형태가 분명하지 않다면 투자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회의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투자금이 자본금으로 들어갔는지, 회사 장부에 차입금 등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주주인지 채권자인지가 갈리기도 합니다. 회사 결산서나 세무 신고 자료에 투자금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새 사장과 이야기할 때에는 투자 사실을 인정하는지, 이익금을 언제 어떻게 정산할 생각인지 묻고 그 답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상대가 투자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송금 내역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