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피해자 진술이 여러 번 바뀌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

Q

피해자가 진술번복은 큰 상관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피해자가 처음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종이에다가 4명에게 맞았으며 자기 돈 만원으로 음료수 사왔다라는 진술을 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료수를 산 편의점에서 cctv를 확인하면서는 2명에게 맞았다고 하였답 니다. 이 부분은 그 편의점 주인아저씨께서 증인 입장이 되주신다고 분명히 들었으며 증인 입장 이 되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경찰조사에서는 저희가 먼저 가서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진술한게 바뀐 것이구요. 이렇게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이 아무 증거 없는 저희 폭행사실에 진짜로 아무 영향이 없나요? 저희는 진짜 때리지 않았으며 저와 싸운 사람이면 서 음료수는 저희가 사주었구요. 그리고 파출소 신고만으로 저희가 저희 입장을 대신할 증거자료 (저희가 만원짜리가 아닌 천원짜리로 샀다는 영수증)를 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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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점은 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바뀐 부분과 객관적 자료가 맞지 않는 점을 정리해 두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영수증, 편의점 CCTV, 편의점 주인의 진술은 서둘러 확보하세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제312조 제4항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혔음이 증명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진술한 사람을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피해자는 처음에 4명에게 맞았다고 했다가 편의점에서는 2명이라고 했고, 자기 돈 만원으로 음료수를 샀다는 부분도 영수증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피해자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폭행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데 그 진술마저 흔들린다면, 제307조 제2항의 기준에 비추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게 될 수 있고, 그때 진술이 바뀐 이유를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29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내고, 편의점 주인 같은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에게는 당시 보고 들은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도록 부탁하고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나 증인신문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기각되면 제4항에 따라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조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읽고, 다르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하세요. 영수증과 진술의 모순을 정리한 의견서도 내 두세요. 피해자가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문제 될 수 있고, 이 조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은 폭행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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