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자동차보험회사에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TM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도 아니고 설계사도 아니고 보통 그 회사에
사용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 소득자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보안서약서 없었다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강제적으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어떠한 저항
도 못하고 그냥 쓰면 된다고 해서 그 분위기상 안 쓰면 안되는 여세에 밀려 저희 여직원 7명이
모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타 보험
회사를 가게 되었는데 보안서약서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형사고발하겠다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최근에도 재발 방지 각서까지 작성해서 본인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병든 친정어머니, 어린 딸을 데리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서약서는 자동차보험계약자들의 인적사항 및 핸드폰번호 등등 저는 자동차
보험 체결할 경우에만 사용했을 뿐이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회사
이라는 대표이사 ○○○는 저에게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업무상배임죄(형사처벌 대상) 민.형사고발 조치하겠다면서 저를 계속해서 협박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서 절대로 다른 회사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면서 자기 회사 자동차보험
갱신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물질적인(금전)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자료 자동차보험 갱신고객에 대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회사를 그만 두고 싶다고 말하자 민.형사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하루 뒤
날짜로 고발조치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다른 보험회사로 옮기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것은 회사의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가 다른 곳에서 쓰거나 남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고객정보를 가져가지 않고 쓰지도 않는다면, 회사가 고발하겠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처벌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업무상배임죄를 정한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9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질문자는 고객정보를 보험계약 체결에만 썼고 다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임무 위배나 재산상 이익 취득, 개인정보 누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안서약서가 고객정보를 비밀로 지키겠다는 내용이라면 법이 이미 요구하는 의무를 다시 확인한 것에 가깝습니다. 서약서가 이직 자체를 막는 내용이라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강제로 썼다는 점은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강박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지만, 분위기에 밀려 쓴 정도로 강박이 인정될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최근 쓴 재발 방지 각서도 사본을 받아 두고, 손해배상 금액이나 이직 금지 기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실제로 고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고객정보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다뤘는지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과 기록을 정리해 두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위탁 계약이라면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89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그만두는 시기와 인수인계를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할 때는 고객 명단, 연락처 파일, 출력물 등 회사 자료를 모두 반납하거나 삭제하고 그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새 회사에서 옛 회사 고객 자료를 쓰는 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지 못한 수수료나 보수가 있다면 퇴사 전에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압박을 받은 내용증명, 각서 사본, 통화와 문자 기록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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