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쯤 자동차수출 쪽으로 일을 하는 아는 형에게 제 명의 사업자를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주었습니다. (사업자 통장도 같이 빌려줌) 아는 형도 수출사업을 했는데 제 사업자로 수출차를 모집하는 형식으로 자기 사업자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했는가 봐요. 제가 홈텍스에 가입이 되었 있어서 홈텍스에 보니 분기별로 부과세 신고를 800정도 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는거 같아서 제가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아는 형이 올해 초부터 제 사업자 쪽으로 세금이 터질 거 같다면서 저한테 애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올해 6월쯤 세금이 9,0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니 뭐고 살길 챙겨 준다고 5년만 있으라고 합니다. 5년 있으면 세금이 결손 처리된다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혹시 이런 경우 구제방안이 없나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명확 한 증거가 있어면 실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제시할 수 있는거 사업자 통장과 아는 형이 거래했던 회계사무실 밖에는 모르는데 사업자 통장에는 저 개인통장으로 입금내역은 없구요. 아는 형 사업자 통장에서 제 사업자 통장으로 돈을 넣고 거래한 내역인데 이것도 될런지 요? 이런 경우 구제방안은 혹시 없나요?
실질과세 원칙상 사업이 실제로는 아는 형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은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명의자는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를 빌려준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5년만 지나면 세금이 없어진다는 말은 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6조의2 제7항 제1호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나 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할 수 있게 합니다.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실제 사업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가 부과 기간을 이유로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55조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심사·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며,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1항은 타인 명의로 사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는 형이 자기 사업자 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거래했고, 형의 통장에서 질문자 명의 사업자 통장으로 돈이 오간 내역은 실제 사업자가 형이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 회계사무실이 형의 의뢰로 신고를 했다는 점, 수출차 거래처가 형과 거래했다는 점을 함께 모으면 도움이 됩니다. 형이 세금이 나올 것이라고 미리 말하고 5년만 버티라고 한 문자나 대화도 중요한 자료이니 보관하세요. 질문자가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소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에 관해서는 제27조 제1항이 5억원 미만 국세의 징수권을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지만, 제28조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그동안 독촉을 받거나 재산이 압류되면 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불복 기간이 지났을 수 있으니, 세무서에 고지 내역과 남은 구제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불복할 때는 실제 사업자가 형이라는 점을 세무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형의 사업자 정보와 거래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