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신청을 해서 양도담보공증 및 처분금지가처분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관실에서는 이미 거의 모든 유체동산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담보공증이 되어 있어서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괜히 집행비용만 날리므로 신중하
게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합니다.
<질의>
1. 양도담보공증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권자의 후순위 채권자가 압류를 해서 경매
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다른 곳에서 알아보니 압류를 해서 처분은 가능하지만 후순위 채권자
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집행비용
을 날리고 실익이 없더라도 채무를 갚지 않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상환
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압류를 하여 경매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누가 왜 처분금지가처
분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처분금지가처분까지 되어 있다면 실제 경매 처분이 가능한지는 모
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분금지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 되는지요?
2. 그리고 집행관실에서는 법원에 양도담보공증 및 처분금지가처분된 목록을 열람 및 복사 신청
해서 빠져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라는데 눈에 보이는 물건 대부분은
이미 양도담보공증이 되어 있다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놓친 물건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한 물건중 어느 것에 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채무
자는 법인으로서 골프장, 콘도와 스키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

양도담보 공증이 된 물건이라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집행관이 압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도담보를 받은 채권자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의의 소를 내면 집행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비용만 들고 실익이 없을 위험이 큽니다. 다른 사람이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질문자가 없애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를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거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양도담보를 받은 채권자들은 제48조의 소를 낼 수 있고,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압류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매각대금에서 뒷순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집행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환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라도 소송 대응 비용까지 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제301조가 가압류 절차 규정을 가처분에 준용하고,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제3호)에는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정변경이나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은 채무자가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언제 집행되었고 본안 소송이 있었는지, 질문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취소 소송을 내면 바로 해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288조 제2항에 따라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처분을 명한 법원이 하므로, 가처분을 한 법원과 사건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2번과 관련해 채무자가 골프장, 콘도, 스키장을 가진 법인이라면 유체동산보다 부동산과 채권을 살펴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제78조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강제경매나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게 하고, 제223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명령으로 집행하게 합니다. 이용료나 카드 매출대금, 예금처럼 채무자가 받을 돈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78조 제3항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정하므로, 영업 중인 시설이라면 두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제61조의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 결과로 부족하면 제74조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이미 다른 담보가 있을 수 있으니 등기사항증명서로 앞선 권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열람한 양도담보·가처분 목록과 집행비용, 기대 회수액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