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 후 2년이 지나 계속 살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Q

2년이 경과하고 임대인이 별 통보가 없어 계속 살고 있는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집사람에게 새로 작성하자 하니 임차료가 상승될까봐 하지 말자고 하네요. 알고보니 임대인이 고향선배이긴한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등기도 연장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고민이 되네요. 그냥 안하고 전세금을 온전히 보장 받는 방법은 없죠? 그쵸?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새 계약서를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기간이 끝나기 전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법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를 유지하고 있다면 전세금에 대한 보호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집주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제2항은 이때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이렇게 갱신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전세권 등기에 관해서는 민법 제312조 제4항이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집주인이 아무 통지 없이 기간을 넘겼으므로 임대차와 전세권 모두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이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갱신된 뒤에도 보호가 이어집니다. 전세금이 오를까 걱정하시는데,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이므로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집주인이 나중에 올려 달라고 해도 제7조에 따라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새 계약서를 쓰면서 금액이나 조건을 바꾸면 그 내용이 새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쓰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에는 갱신 사실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집주인이 기간 만료 전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당시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고향 선배라 분쟁 가능성이 낮더라도, 집이 팔리거나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해 보호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상태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 전세권 등기부를 보관하세요.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보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