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때 위로금을 꼭 받을 수 있고 한 달 더 다닐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위로금으로 2~3개월 급여를 받는 걸로 아는데, 받으려면 절차나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권고를 받은 후, 1개월 간은 더 다닐 수 있는 건지요? 위의 두 가지 사항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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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응할 때 회사가 위로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2~3개월분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거나 회사 규정에 정해져 있을 때 받는 돈입니다. 권고를 받은 뒤 1개월을 더 다니는 것도 법이 보장하는 기간이 아니라 합의로 정할 일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6조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과 제9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두기를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금 액수, 마지막 근무일, 퇴직금 지급일은 동의하기 전에 회사와 협의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필요 서류는 없지만, 퇴직 사유를 회사 권고에 의한 퇴직으로 적은 합의서와 위로금 지급 약정서를 받아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다면 그것은 해고가 됩니다. 이때는 정당한 이유,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서면 통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1개월을 더 다닐 수 있느냐는 문제는 이처럼 합의 퇴직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로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퇴직금은 위로금과 별개이므로, 위로금을 받는다고 해서 법이 정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금 액수를 협상할 때에는 회사에 퇴직 위로금 규정이 있는지, 같은 시기에 권고사직을 받은 다른 직원에게 어떤 조건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이직 사유가 어떻게 신고되는지가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지 말고 회사 권고에 따른 퇴직이라는 사정을 분명히 남기세요. 권고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문서와 메시지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면담한 날짜, 참석한 사람,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합의 내용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면 조건이 정리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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