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이 계속 바뀌고 전치 28일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 다. 얼마 전 새벽에 여자친구와의 1주년을 기념하며 인천에 갔다가 친구들과 따로 한잔을 하게 되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시비가 붙게되어 지금 현재 가해자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가해자인 상태로 말이지요. 그렇지만 상대방측은 그 당시에 있던 제 친구들까지 다 폭행했다고 경찰에 거짓진술을 한 상태인데 경찰에서는 이 피해자 말만 믿어주고 저희 말은 거의 안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조사나 처음에 저희 친구들은 안 때렸다고 말해도 그건 저희 사정이라며 거의 4명 다 폭행한 걸로 치부하고 조사를 하더라구요. 과정은 이렇습니 다. 일단 그 쪽에서 그 당시에 저에게 먼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 는 술을 좀 마셔있는 상태있 것 같았습니다. 저도 물론 마셨구요. 그 친구와 제가 시비가 붙자 제 친구들은 저와 그 친구를 말렸습니다. 정말로 이게 끝이구요. 폭력정도는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제가 손바닥으로 먼저 치고 그 친구도 저를 치고 또 다시 저도 그 친구를 친 후 제 친구들의 만류로 더 이상의 폭력은 없었습니다. 단언코 그리고 오히려 제 친구들이 그 친구 위로해 준다고 음료수 사주고 제가 그 친구와 화해하려고 담배도 사주고 그리고 그 당시 시간이 새벽 3시20분경이었는데 그 친구 집이 양재라며 돈이 수중에 2만원있다고 하였습니다. 택시를 잡으면서 물어보니 그 돈으로는 인천 제물포에서 양재역까지 절대 갈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제물포역 근처 게임방에서 1~2시간 보내면 첫 차가 있으니 그렇게 집에 가면 된다 하고 화해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경찰서에 가 일방적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엊그제 조사를 받으며 물어보니 눈 밑에 뼈가 금이 가고 이빨이 흔들리며 전치 28일이 나왔다고 하더라구구요. 정말로 이렇게 때렸으면 죄송해서 꼭 합의를 보든가 아니면 치료비를 주었겠지만 절대 그렇게 까지 때리지 않았지만 담당 경찰관은 그냥 꼭 무슨 저희가 단체로 때려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친구가 처음 파출소에 갔을 때는 4명이서 때리고(저희가 그 당시 4명이었습니다) 돈도 3만원있었는데 1만원을 뺏어서 음료수를 사오고 핸드폰 밧데리도 저희 가 뺏어서 신고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진술을 작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친구 가 음료수를 산 편의점에 CCTV를 확인하여 저희 일행을 찾은 것인데 편의점에 왔을 때는 또 2명 이서 때렸다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조사에서는 돈도 뺏은 적 없고 밧데리도 뺐은 적 없는데 3명한테 맞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희가 억울한 것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경찰이 저희 말은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믿어 주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안 때렸다는 증거도 없지 만 때렸다는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그 친구의 파출소 진술을 듣고 저희 나름 대로 저희를 대변할 증거를 찾던 중 다행히도 당시 제 친구가 음료수를 천원짜리로 샀었기에 (파출소 진술 당시 그 친구는 자기 만원짜리로 샀엇다고 진술함) 그 영수증을 편의점 주인의 도움으로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자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경찰관이 피해자가 이렇게 다시 진술했다고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리 고 편의점 아주머니가 분명히 들으셨다는 2명이서 때렸다는 그 친구 애기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 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3명 이서 때렸다고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법원을 가는 것인데 이때에는 너네들은(저희 들은) 변호사를 사야하며 피해자쪽은 변호사를 안사도 된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500정 도 든다 이러더라구요. 변호사 사고 법원가느니 3명이서 때렸다고 하고 합의보라는 것 같은데 아직 대질신문이 그 친구와 저희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과정 후 제가 절대 제 친구들 이 때린 적 없으면 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가기 전에 너네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더 크게 벌받는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라는 것은 28년 살면서 처음 받아 봅니다. 그런 데 이런 것인지 몰랐습니다. 일방적인 아무 증거없이 단지 먼저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란 신분으 로 이런 대접을. 저에게 명확한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긴 글을 읽어주신 것 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단지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 1. 피해자가 진술을 파출소와 경찰 조사에서 번복하였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상이한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진술한 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2. 그 친구가 28일 나왔다는 진단서도 지금 믿기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이 있다면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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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사정은 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은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를 판사가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번복된 내용을 정리해 수사와 재판에서 분명히 주장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진단서 내용도 다툴 수 있고,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고 합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등을 저지르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피해자가 파출소에서는 4명이 때리고 돈과 배터리를 빼앗았다고 했다가 뒤에 2명, 다시 3명이라고 말을 바꿨다면 이 변화 자체가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처음에 만원짜리로 샀다고 한 말이 천원짜리 영수증과 맞지 않는 점, 편의점 주인이 들었다는 2명이 때렸다는 말도 같은 맥락의 자료이니 경찰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꼭 보관하세요. 친구들이 함께 때렸는지는 공동 상해로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가르는 쟁점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3명이 때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돈과 배터리를 빼앗겼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면, 이 부분은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판에서는 제29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감정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몇 차례 친 정도로 눈 밑 뼈 골절과 치아 손상이 생겼는지, 진단 시점과 경위가 어떤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질은 제24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필요할 때 할 수 있으니, 대질 전에 시간 순서대로 사실을 정리해 두세요. 재판으로 가더라도 변호인을 꼭 선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의 청구로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가 먼저 손바닥으로 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되 하지 않은 일은 인정하지 말고,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할지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스스로 정할 일이며, 합의하더라도 질문자가 실제로 한 행위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함께 있던 친구들의 기억도 각자 적어 두면 대질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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