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차량구입에 제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차량은 할부 로 구입했구요. 그런데 각종 위반으로 범칙금과 차량세금, 그리고 할부대금을 내지 않고 연체를 하더니 갑자기 차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도 바뀌고 연락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이 에 캐피탈에서 제 개인 재산을 가압류 하였다는 통지가 법원에서 날라왔구요. A의 현재 행방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질의> 1. 우선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범칙금과 세금, 할부대금 연체등 때문에 말소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말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행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자동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대외적으로는 소유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말소등록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저당권이나 압류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승낙이나 판결이 필요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행방을 몰라도 민사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폐차, 수출, 멸실 등 말소등록 사유를 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8항 제2호는 이때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0항은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보면, 등록이 질문자 명의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자동차세 고지도 질문자에게 나오게 됩니다. 할부로 산 차에는 캐피탈의 저당권이, 세금 등이 밀린 차에는 압류가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령을 이유로 말소를 신청하더라도 그 권리자의 승낙이나 판결이 필요하므로, 결국 캐피탈과 밀린 금액을 정리하는 문제가 함께 풀려야 합니다. A가 차를 가지고 사라진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는 경찰에 신고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A가 할부금과 세금을 모두 내기로 약속했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를 A에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자체로 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말소와 손해 회복은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또 제13조 제1항 제7호는 압류등록 후 환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차령 등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말소등록을 정하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은 그 기준의 하나로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듭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이 길이 열리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2번 물음에 대해 보면,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96조 제1항은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62조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상대에게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A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온 가압류 통지서, 할부계약서, A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 각종 고지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캐피탈의 가압류는 할부계약의 당사자가 질문자이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과 내역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등록원부를 떼어 저당권과 압류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