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산 무허가 주택이 옆집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를 요구받으면 헐어야 하나요?

Q

저희 집은 20년 전 당시 저희 집터에 꽉 차게 건물을 지어 주거용도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주거용 단독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란 사실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허가를 위해 시청을 드나들었지만 번번 이 ○○시청 주무부서에서는 저희 요청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여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 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바로 옆집에서 2년 전 상가주택을 준공해서 사용중에 자신의 땅이 저희 집터 이상으로 깔고 있다며 반환 내지는 부분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오늘 수신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 부로 남의 땅을 침범하면서까지 집을 지으려고 한 건 아니고 옆집에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매입하면서 저 희집 일부가 자기 땅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한 방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분 철거하게 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답니다. 물론 2년 전 원할한 공사 시작을 위해 저희의 몇몇 조건을 수락해 주더니 지금 에 와서는 3~4평 정도 들어간 부분을 철거하던지 아니면 어떤 것으로든 반환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시집이 통째로 허물린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결국 오늘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대응할테니 긴장하고 있으라네요. 건물 공사 시작 시점에서 준공을 따기 위해 이웃인 저희에게 잘 보이며 담벽도 만 들어 주고 약간 들어간 자기 땅도 이해해 주겠다던 사람들이 2년이 지난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며칠 전 담벽도 1층 편의점이 조망권 침해로 자기 맘대로 철거해 버리더니 물론 이 과정에서 감정다툼이 있었 지요. 현재 아버지께서는 옆집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며 제발 집만큼은 헐지 말라고 사정 이야기를 해보신 다지만 저는 이미 그 쪽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건 법적 처리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 드리며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가도 저희 주택에 훼손은 없는 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또 한 옆집에서는 무허가 집 건물이라며 벌금 물게 하려고 벌써 시청에 고발한 상태랍니다. 알아보니 1년 전 건물이면 50여만 원의 벌금이 청구되지만 20년정도 주거건물이면 5만 원 안팍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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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경계 침범을 이유로 소송을 내면, 침범한 부분의 철거와 그 땅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옆집 땅 위에 있는 3~4평 부분입니다. 또 그 부분을 20년 넘게 집으로 써 왔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13조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집을 지은 지 20년이 지났고 그동안 경계를 넘은 부분을 계속 집으로 써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철거 청구에 맞설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추정은 반대 사정이 증명되면 깨질 수 있어, 집을 지을 때 남의 땅을 넘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등 점유를 시작한 경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도 중요합니다.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하고, 제174조는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옆집이 보낸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날부터 20년이 언제 찼는지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시청 고발은 이 소송과 별개입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체, 개축,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는 정해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하게 합니다. 들으신 금액은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대로 믿기보다 시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에 답할 때 침범을 인정하거나 철거를 약속하는 표현은 피하세요. 집을 지은 때와 계속 살아온 사실을 보여 주는 재산세 고지서, 전기·수도 가입 기록, 오래된 사진을 모으고, 공사 당시 옆집과 주고받은 조건도 정리해 두세요. 경계측량으로 실제 침범 면적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옆집에 사정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그 과정에서 그 땅이 옆집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언제까지 철거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에는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옆집이 공사 때 수락했던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도 협상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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