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은 20년 전 당시 저희 집터에 꽉 차게 건물을 지어 주거용도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주거용 단독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란 사실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허가를 위해 시청을 드나들었지만 번번 이 ○○시청 주무부서에서는 저희 요청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여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 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바로 옆집에서 2년 전 상가주택을 준공해서 사용중에 자신의 땅이 저희 집터 이상으로 깔고 있다며 반환 내지는 부분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오늘 수신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 부로 남의 땅을 침범하면서까지 집을 지으려고 한 건 아니고 옆집에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매입하면서 저 희집 일부가 자기 땅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한 방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분 철거하게 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답니다. 물론 2년 전 원할한 공사 시작을 위해 저희의 몇몇 조건을 수락해 주더니 지금 에 와서는 3~4평 정도 들어간 부분을 철거하던지 아니면 어떤 것으로든 반환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시집이 통째로 허물린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결국 오늘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대응할테니 긴장하고 있으라네요. 건물 공사 시작 시점에서 준공을 따기 위해 이웃인 저희에게 잘 보이며 담벽도 만 들어 주고 약간 들어간 자기 땅도 이해해 주겠다던 사람들이 2년이 지난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며칠 전 담벽도 1층 편의점이 조망권 침해로 자기 맘대로 철거해 버리더니 물론 이 과정에서 감정다툼이 있었 지요. 현재 아버지께서는 옆집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며 제발 집만큼은 헐지 말라고 사정 이야기를 해보신 다지만 저는 이미 그 쪽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건 법적 처리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 드리며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가도 저희 주택에 훼손은 없는 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또 한 옆집에서는 무허가 집 건물이라며 벌금 물게 하려고 벌써 시청에 고발한 상태랍니다. 알아보니 1년 전 건물이면 50여만 원의 벌금이 청구되지만 20년정도 주거건물이면 5만 원 안팍이라고 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