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맡긴 전세권설정을 취소했는데 수수료를 모두 내야 하나요?

Q

제가 이번에 중개사를 통해서 보증금 3,000에 월세 20만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는데요. 이 이파 트가 공동명의라서(남편은 한국분, 부인은 조선족) 전세권설정까지 해놓으면 더 안전하다는 말씀에 할까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인아저씨 인감증명서에 희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잘하면 서류통과가 될거고, 안되면 인감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해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그러고 법무사 직원은 갔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인 말씀이 부인이 중국분이라 서류 떼는데 애를 먹고 하길래 추석쯤 되서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 때쯤 전세권설정 이 되겠다고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법무사 수수료는 담에 다 되었을 때 붙이면 된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 알아보니깐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 것 같아서 중개사 한테 전화를 해서 전세권설정 안하겠다고 하니깐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법무사한테 직접 전화 하라고 하더라구여. 전화를 했더니 서류 다 접수시켜 놨다고 하면서 지금 와서 안하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서류가 접수된 상태인지도 몰랐고 추석쯤 되야 집주인이 전세권설정 해준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취소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무사 사무실로 돈도 입금하지 않았는데 사무실에선 이미 자비로 공과금 다 내서 완료를 해놓았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30여만원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확정 일자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추석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취소하려고 했던거 거든요. 그래도 법무사 쪽에서는 그런게 어딨냐 전세권설정 한다고 하지 않았냐 하시면서 무조건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되면 민사소송까지 내겠다고 겁주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쪽에서도 서류가 다 완비되었으니 돈 입금하시면 된다고 진행 상황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그렇구나 했을텐데 (전 추석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서류 접수하고 하는 것도 제가 돈을 입금해야 그 돈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 돈을 입금 안했으니까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반 민간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을 사겠다고 신청은 해놨어도 물건값을 지불해야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듯이 말에요. 그 쪽에서는 제가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해서 일을 다 처리 해 놓았으니까 돈을 내놓아라 아니면 민사소송 걸겠다고 겁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제가 다 지불해야 하나요? 글구 처음에는 직원이, 정 그렇다면 공과금 부분이라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무장이라는 분이 다시 전화해서는 상기된 목소리로, 제 말은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공과금이랑 법무사 수수료까지 다 입금 안하면 소송 건다고 하네요. 전 어찌해야 할까요? 정말 제가 한다고 해서, 일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전 꼼짝없이 돈을 다 지불해야 하나요? 한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뀔 수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정말로 소송 건다면 소송에서 졌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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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맡긴 것은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고, 위임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처리된 일의 비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법무사가 해지 통보 전에 공과금을 내고 서류를 접수했다면 그 비용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는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을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686조는 보수 약정이 있으면 사무를 완료한 뒤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도중에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7조는 비용이 필요하면 위임인이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선급하도록 하고, 제688조는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하면서 필요비를 지출한 수임인이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입금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미리 내는 것은 수임인이 청구할 때의 일이고, 법무사가 비용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하고 서류를 맡겼다면 그때 위임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 해지할 수는 있지만, 해지 통보 전에 등기가 끝났다면 보수 전부를, 진행 중이었다면 처리한 비율만큼의 보수와 지출한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686조 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수수료 금액을 미리 안내받고 동의했는지도 확인하세요. 또 등기 신청 직전처럼 법무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했다면 제689조 제2항의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미리 알려 주지 않은 점이 아쉬울 수 있지만, 제683조는 위임인이 청구할 때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이라도 처리 내역과 비용 영수증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법무사법 제19조는 법무사가 정해진 보수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보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므로, 청구 금액이 그 기준에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소송에서 지면 청구 금액에 더해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등기가 실제로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고,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공과금과 처리 정도에 맞는 보수로 정리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세요. 처음에 직원이 공과금만이라도 달라고 했던 점은 협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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