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택시에 추돌당했는데 기사를 그냥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제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정차해 있는데, 택시가 와서 차 뒤를 들이 받았고 여동생은 목의 통증을 느끼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동생은 택시기사 주민번호도 알아놓지 않고 택시기사가 공제조합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하길래 그냥 보내줬다네 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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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이므로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쪽 공제조합에 사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치료비 등은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인적 사항을 받지 않았더라도 차량과 소속 회사를 확인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진료수가 전액 등을 가불금으로 먼저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는 운수사업자가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합니다. 신고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지만, 피해자 쪽에서도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공제에 가입한 차의 운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신호위반 같은 예외 사유가 있거나 생명에 위험이 생기는 등 중한 상해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곧바로 기사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고의 주된 의미는 사고 사실과 피해를 공식적으로 남겨 보상 절차를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택시의 차량번호나 회사명, 사고 시각과 장소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 확보하세요. 택시회사에 연락해 공제조합 사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원 기록을 보관하세요. 공제조합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의 사고 기록이 상대 차량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10조 제1항은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접수번호를 병원 원무과에 알려 진료비가 공제조합으로 청구되도록 하세요. 택시회사가 사고 접수를 미루면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 일하지 못한 손해나 위자료 등은 치료가 끝난 뒤 협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소득 자료와 진료 기록을 모아 두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지급 항목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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