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남자 요양보호사인데 신입보다 월급이 적으면 임금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Q

매번 다른 직장을 찾아 다녔고 갈망했지만 번번히 면접에서 떨어지고 갈수록 이직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 내 임금차별이 너무나 심하고 크게 대우 받는 직 종도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하는 긴긴 하루가 거듭 됩니다. 최근에 발생한 차별적 인 임금대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얼마 전 3개월 수습으로 요양보호사 티오 가 하나 생겨서 남자직원으로 79년생 짜리가 하나 입사를 했습니다. 기본급 90만 원정도를 받고 3개월 수습을 마치더니 갑자기 최근 임금은 4대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33만9천 원이 그가 받아 야하는 월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직원들 인심이 제가 당시 159만 원을 남자 월급으로 받을 때 는 제는 왜 저렇게 많이 받아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더니 이번에 이 직원한테는 매우 관대하다는 것입 니다. 그냥 놔둬 뭐 남자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냐 이러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는 남자 가 아닌지요. 제가 이 곳에 입사한 지는 벌써 29월째 들어갑니다. 이 신입직원은 불과 4개월 남짓 되었 고요. 물론 저와 이곳 원장은 매우 유감이 많은 골이 깊은 상황인지라 결코 저에게 관대한 월급을 주지 는 않을 것을 예감햇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남자 월급으로 12 3만 원을 받습니다. 여자직원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제가 가장 하위 월급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제 갓들어온 신입이 그것도 고작해야 4개월 남짓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요양 보호사이고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나이만 저보다 4살 연상이고 컴퓨터도 못해서 요번에 어르신 재사정 할 때 서비스 계획표도 제출하지 못한 완전 상대가 안되는 직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회복지사 취득 했고 이학사 학위 취득했고 요양보호사 1급에 간호조무사 학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어르신 이미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용사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틈틈히 봉사차원에 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 직원은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133만 원이고 저는 원장과 유감이 많다는 이유로 적당히 차별을 두고 있으며 저는 123만 원도 많다는 식이 현재 분위기 입니다. 어떻게 고작해야 어르신 기저귀 교체하고 침식 분리하고 기타 청소같은 것 식사 보조 거즘다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거의 2년이상 차이가 나는 신입 한테도 밀릴 정도로 적은 월급을 받아야 하는 직장 내 임금 차별이 너무나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해져 버렸습니다. 현재 원장은 제가 저런 정보를 모를 것이라 여기고 있으며 자료가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직원들 한두명 어깨 너머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결국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사실과 다를 바 없고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건강보험공단 신고 보수월액 같은 정식 자료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는 일이어서 그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 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이런 현실을 부대끼면서 산다고 해도 원장과의 골이 깊은 유감 때문에 저는 결국 언젠가 이상한 꼬투리에 빌미가 걸려 이들과 유권해석을 받아야만 하는 직장내 부당해고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원장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원장은 근로기준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무조건 명령투로만 지시를 하며 휴일에도 무슨 교육을 자꾸 참석하라고만 하지 사실 교육수당 등 기타 수당과 같은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실제적인 근로시간은 월 238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209시간 안된다는 식으로 매도하며 209시간이 안되는데도 209시간에 해당되는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 무조건 교육같은 것 참석하고 행사같은 것 있으면 휴일에도 나와야 하고 이건 완전 직장 내 근로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 케어자들은 군소 리 안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 정도만 받아도 여자치고는 많이 받는 편이고 주부로서 부업으로 벌어가는 수입이 짭짤하기 때문에 항상 히히낙락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불리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 차별을 두는 임금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입사일이 2년 가까이 떨어지고 컴푸터 자격증도 없으며 사회복지사자격증도 없고 학위도 저보다 아래인 저런 신입 한테 남자라는 이유로 완전 몰아 주기식 임금을 줄 수가 있는 것이며 그에 비하면 저는 남자가 아니고 질이 떨어지는 직원인지요. 변호사님 저는 언젠가 원장과의 불미스런 현실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원장은 틈만 나면 공인노무사에게 저의 유언비어를 이메일로 보내 매번 징계사유를 찾습니다. 저는 허무맹랑한 그런 파일을 보내는 현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직원들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자메일에 들어와서는 이메일을 보내고 이것을 삭제하는 식으로 수 개월간 그 랬던 겁니다. 저도 감쪽같이 모르고 있다고 우연히 수신확인을 열어보고는 이렇게 터무니 없는 말들을 만들어서 징계사유를 찾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일로 복사해 두었고 핸드 폰으로 직접 촬영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번에도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다른 직원이 실수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실수로 약점이 잡히면 불러다가 겁박을 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도 말에 성의가 없다는 둥 끝까지 트집을 잡아서 사람 무시해 버립니다. 정말 돌아버릴 정도이 지요. 변호사님 그래도 일을 해야하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이 부당한 현실이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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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금지하는 임금차별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같은 이유에 따른 차별입니다. 질문자와 신입 직원이 모두 남성이라면 두 사람의 월급 차이만으로 남녀 임금차별이 되지는 않고, 자격이나 경력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조항도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 휴일 교육 참석, 원장의 괴롭힘 문제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 법의 차별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제56조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76조의2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직원들이 남자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더라도, 임금을 정한 것은 원장입니다. 원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질문자 임금을 낮게 정했다면 억울하시겠지만, 그것만으로 위 차별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전보다 임금이 줄었다면 본인이 동의했는지,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월 238시간 넘게 일하는데 209시간분만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 기록을 모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기준). 휴일에 원장 지시로 참석한 교육이나 행사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원장이 징계 사유를 찾으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부에 보내고 질문자만 다르게 몰아세운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시하는 말투만으로 괴롭힘이 되지는 않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실수에도 질문자만 불러 다그친 일은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된다면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화면을 찍은 사진과 파일, 출퇴근 기록, 교육과 행사 참석 기록, 급여명세서를 날짜별로 정리해 보관하세요. 다른 직원의 임금 자료는 정식 자료가 없다면 무리하게 확보하려 하기보다, 본인의 근로시간과 임금 자료부터 확실히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과의 갈등이 깊더라도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 두는 것이 나중에 다툴 때 가장 힘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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