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그만 지게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직원을 채용했는데요.
전부터 조금의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믿고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초부터 급여를 미리 당겨갔습니다.
그리고는 전세로 이사해 야 한다며 전세자금이 부족하다며 월급 일부 상환조건으로 500만 원
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급여를 미리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 아침 가족에게 급한 일이 있다며 급여일도 안됐는데 당겨 달라고 했습니
다.
가져간 돈이 많아서 안된다 했지만 너무 급하다며 재촉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입금했지만 그 다음 날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받았습니다.
그 외에 급여날도 안된 채 급여를 당겨갔으니 그 차액도 받아야 하고 문제는 전세이사도 거짓
말이었고 가족에게 급한 일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였습니다.
갑자기 출근하지 않아 저희 사업은 차 질이 생겼고 막대한 손해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 놓고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방 법이 없어서 가해자 어머님을 찾아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 나온 이유가 너무 덥고 힘들어서 그만두겠답니다.
지게차일이다 보니 실외 일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와 안 맞아서 그만 둔다는데 더 이 상 말할 필요도 없지만 500만 원은 어쩔거냐고 하
니 갚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만 합니다.
저희가 그 돈을 해줄 때는 함께 알하며 급여 상환 조건이었지 그만둔 상황에서 기다려줄 수 없
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 갚는다는 보장도 없구요.
모든게 의도된 거 같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사람입 니다.
어떻하면 좋을지요?
그래놓고 가해자는 속 편히 휴가를 떠났다는군요.
A

직원에게 빌려준 500만원은 직원이 그만두었어도 갚아야 할 빚이므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남은 임금에서 이 돈을 마음대로 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됩니다.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지만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을 때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500만원은 월급에서 나누어 갚기로 한 돈이어서 근로를 조건으로 한 전대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그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500만원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빼면 오히려 사용자가 법을 어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둔 뒤에는 월급에서 갚는 방식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그래도 갚지 않으면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미리 받아 간 급여도 정산해 돌려 달라고 함께 청구하세요.
사기는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뜻이 없으면서 전세 이사나 가족의 급한 일을 꾸며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차용증을 써 주고 갚겠다고 말하고 있다면 형사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어 생긴 사업상 손해는 이론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와 액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리 당겨 간 급여는 실제로 일한 날까지의 임금을 계산해 정산합니다. 일한 날의 임금보다 더 받아 갔다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돈이 되고, 덜 받아 갔다면 남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연락이 닿았더라도 상환 요구는 직원 본인에게 문자 등으로 직접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차용증, 급여를 미리 보낸 송금 내역, 전세 이사나 가족 일을 이유로 든 문자를 보관하세요. 퇴직 후 14일 안에 금품을 정산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니, 남은 임금이 있는지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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