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집을 나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한시적 동거를 하다가 현재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며 아내와 일시적 말다툼으로 아내가 얼마 전 집을 나 가서 현재 아내의 거취 또한 알지 못하며 일방적으로 이혼소송 제기 중입니다.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은 법 률구조신청을 해야할 상황이며 아내는 변호인을 선임한 듯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 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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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받아들여집니다. 소송을 당한 쪽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어 다투는 뜻을 밝혀야 하고,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0조는 나류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정합니다. 소송 절차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12조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인이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면, 아내 쪽은 소장에서 제840조의 어느 사유를 주장하는지 밝혔을 것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으시면 아내가 내세운 사유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혼인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신다면 그 사정과 자료를 답변서에 적어 기한 안에 내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재산분할·자녀 양육 문제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자녀 양육,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장에 이런 청구가 함께 들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비용 문제는 위 소송구조 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고, 법률구조법 제1조가 정한 대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법률구조 제도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인이 있더라도 답변서 기한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절차로 넘어가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내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조정 절차에서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뜻이나 이혼 조건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때문에 대응을 미루지 마시고 소송구조와 법률구조 제도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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