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 주사 시술 후 실신과 호흡곤란이 왔다면 병원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36세 직장인입니다. 한 달 전에 후배와 함께 경기도 군포시 ○○의원을 방문. 지방 분해(메조테 라피) 시술을 상담. 부작용도 전혀 없고 개인차에 따라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동반, 덧붙여 알레르기가 있 는지, 가격은 3만 원짜리와 7만 원짜리 시술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2만 원짜리를 선택 후 시술. 꼬깃꼬깃 한 장갑 착용. 일회용은 아니었음. 주사를 맞자마자 바로 어지럽기 시작했고 5분간 휴식 후 일상으로 돌 아감. 도저히 일 할 상황이 안돼서 한 시간쯤 누워있게 됐고 구토와 어지러움을 동반하여 결국 실신상태 까지 이르게 되어 119 차량을 이용하여 시술 받았던 병원으로 호송, 긴급히 수액을 맞고 한두 시간쯤 후 정신을 차림.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면 된다 하여 일도 못하고 집으로 옴. 두 시간 가량 후 주사를 맞 은 부위에 포도알처럼 볼록볼록 해지더니 옆구리부터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며 호흡 곤란이 왔고 처음 시술했던 병원을 믿지 않았기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 의사선생님이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차후 수술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더 큰 병원에 가라는 말씀에 ○○대학병원에 가게 됨. 원인 규명을 위해 피검사, 엑스레이, 소변검사, CT촬영을 함. 수액을 맞으면서 한 시간정도 누워있는데 이상 한 수액을 투여함. 이게 뭐냐 물었더니 알레르기가 의심이 된다며 알레르기 수액(항히스타민제)을 맞았 고 CT 결과상 주사로 인한 통증과 가스가 보인다는 결과를 통보 받음.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서 항히스타 민제를 투여했는지를 재차 물어 보았고, 단지 의심만 된다고 말씀만 함. 가스가 더 차오르면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만 있을 뿐 더 이상 해줄 부분이 없어서 퇴원. 다음 날 시술 받은 병원에 가서 항의. 어처구니 없 게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말 뿐 죽을 고비를 넘긴 저로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가더군요. 시술담당 선생님 이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를 했다는 진단서의 내용이 어이가 없다며 ○○대 병원을 방문해 당시 응급실 담 당의사를 만나 항히스타민제를 왜 놓았냐는 재차 물음에 알레르기성 반응이 의심이 되서 주사를 놓았을 뿐이라는 말을 듣고 진단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구함. CT상 결과에 정상이고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 니 합의를 보자고 병원비 50%만 줄테니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너무도 어이없는 이 병원(○○의원) 책임 의식도 없고 원장은 완전 배 째라는 듯 힘 없는 저로서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단서 및 당 시 사진 첨부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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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직후부터 실신과 호흡 곤란이 이어졌다면 병원의 과실과 부작용 사이의 관련성을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을 받으려면 시술 과정의 잘못이나 설명 부족,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병원이 제안한 '병원비 50%'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니, 진료기록부터 확보한 뒤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하세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진단과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제33조 제1항에 따라 조정부는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고, 제36조 제4항은 성립된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268조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 내용에서 따져 볼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시술 전에 알레르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구토·실신 같은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했는지입니다. 상담 때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함께 있던 후배의 기억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둘째, 일회용이 아닌 장갑을 쓴 점 등 위생 관리와 주사 방법에 잘못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대학병원 CT에서 주사로 인한 통증과 가스가 보였다는 결과와 항히스타민제 투여 기록이 시술과 증상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지입니다. 넷째, 119로 다시 시술 병원에 갔을 때 안정을 취하면 된다며 돌려보낸 조치가 적절했는지입니다. 관련성 부분은 의학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병원의 진료기록, CT 영상과 판독지, 진단서, 응급 이송 기록, 영수증, 당시 사진을 모두 사본으로 받아 두세요. 일을 하지 못한 날과 치료비 내역도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병원이 제안한 병원비 50%는 이미 쓴 치료비의 일부일 뿐이고, 일을 못 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앞으로의 치료비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과 합의할 때는 합의서에 앞으로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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