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학원에서 5년간 근무 후 올해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이유는 제가 따로 나가서 유학원을 차릴
준비를 한다 오해를 받아서 퇴사 당하였는데 퇴직금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5년 간의 퇴직금과
기타 수당 1,180만원중 500만원 받고 680만원이 아직도 체불되어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제가 고발하고 싶은 것은 유학원이라는 곳이 성격상 해외로 유학가는 학생들의 학비가 현금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몇백에서 1억씩 들어오기도 하고요. 학비를 입금 받으면 예를 들어
100원중 90원은 해당 학교로 입금하고 커미션인 10원만 이윤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이 개인사업
장의 원장은 학생들의 돈을 개인통장으로 따로 입금하여 개인용도로 쓰거나 빚을 갚거나 회사를
경영(지사 오픈) 하는데 쓰고 학생들의 학비가 밀리면 또 다음 학생의 돈을 당겨 받아서 막는
식으로 제가 있는 5년간 그랬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월급날이 다가오면 학생에게 돈을 당겨
받아야만 했습니다. 회사의 계좌에 돈이 없고 학생에게 학비가 들어와야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요. 학생들의 비자나 업무가 돈이 원활히 돌지않아 비자진행이 어렵거나 학생들의 부모에게
시달리는 소리도 많이 듣고 관련 업체에서 미납 전화로도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증거로는 회사
계좌에 학생들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데 원장이 해외에서 카지노에서 출금하여 쓴 것을 캡처해
놓았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많이 쓴 것을 캡처해 두었습니
다. 수년간 많은 직원들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학비 횡령 정도는 증인으로 설 다른 직원들도
있습니다. 유학원이 이러다 문 닫는거 한 순간인데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당시 제가 외국 유학생활을 오래했거든요. 다른 동료에
게 외국에서 저렇게 오래 살다 와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결혼한다고, 다 까봐야 안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직접 들은 당사자에게 이제서야 전해 들었는데 저희 남편까지 알게 되고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속상합니다. 명예훼손으로도 가능한지요? 임금체불과 횡령, 명예훼손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건지요? 그리고 다음 주 노동청 출석하여 증거 제출할 것이지만
아무튼 빨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A

학생들의 학비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험담은 '공연히' 한 말인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를 함께 고소·고발할 수 있지만, 혐의마다 요건과 증거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를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비 가운데 학교로 보내야 할 몫을 원장이 개인 용도나 빚 갚는 데 썼다면, 학생들이 맡긴 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것으로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이 아니므로 고발인으로서 계좌 내역 캡처와 증언할 동료를 자료로 내게 됩니다. 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학비를 당겨 받은 경위도 질문받을 수 있으니 그 과정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고소하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료에게 한 말이 '공연히'에 해당하는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같은 말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경멸의 표현인지가 쟁점입니다. 제307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312조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게 하므로, 말을 한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기간을 확인하세요.
퇴직금과 수당 체불은 이미 노동청에서 진행 중이니 그 절차를 그대로 이어 가시고, 횡령과 명예훼손은 따로 내거나 한 서면에 함께 적어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혐의별로 나누어 적고 증거도 혐의마다 정리해 붙이면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험담을 직접 들은 동료가 진술해 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좌 캡처는 날짜와 금액이 보이게 원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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