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퇴직 때 연장근로수당과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Q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만 3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권고 퇴직시 처우에 관해 궁금 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 및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무도 08:30 ~ 18:30 까지 합니다. 노동법상의 근로시간 보다 1시간 더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 퇴직 시 초과근무수당과 법정 시간보다 1시간 더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따로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절차, 필요서류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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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에 따라 퇴직하더라도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법정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약정은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기간과 이직 사유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근로시간 한도로 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할 수 있게 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구직급여 요건으로 정합니다. 첫째,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하루 1시간씩 연장근로가 생깁니다(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기준). 계약서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면, 실제로 포함된 금액이 제56조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지 비교해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둘째, 만 3년 넘게 일하셨으므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 기준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매달 나눠 받았다면 제8조 제2항의 사유와 요구가 없는 한 법정 퇴직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 후 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처리를 두고 회사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제58조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을 제한하면서, 회사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만 제한합니다. 그런 사유가 없는 권고퇴직이라면 수급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하고, 이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직 사유가 권고에 의한 퇴직으로 적히는지 확인하세요. 사직서나 퇴직 서류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적히면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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