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만 넘겨받았는데 전 영업자의 밀린 관리비까지 내야 하나요?

Q

저는 ○○사우나(경기도 안산시 ○○프라자)의 건물주인 ○○○과 몇 년 전 11월 8일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듬해 5월 23일 잔금을 지급하고 사우나 내의 여탕세신 (일명 때밀이) 영업을 하던 중 ○○○과 △△△(○○○의 처)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에게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양도하고 △△△이 약 2년간 영업을 하게 되었고 영업 부진으로 몇 년 뒤 6월 25일 영업신고증을 □□□(본인의 처)에게 일금 2천2백5십만원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에게 사우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은 못하고 있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신고증을 양수 받았다는 것을 ○○프라자의 관리사무소 대표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대표가 본인에게 붙임 (지급명령)과 같이 관리비 42,779,880원을 지급하라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 니다. 이에 저는 그해 7월 15일자로 본인은 ○○사우나의 건물주와의 세입자일 뿐 본인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에 문의해 보니 이의신청 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 1. 영업신고증을 양수받은 사실만으로 그 전에 영업하던 건물주와 세입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 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만약에 납부해야 한다면 본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영업신고증을 양수 받았는데 본인도 책임 이 있는지요? 3. 본인이 책임이 없다면 본인과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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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에 영업한 사람들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구나 영업신고증을 양수한 사람이 부인이고 질문자는 대리인으로 관여했을 뿐이라면, 그 효과는 부인에게 생기고 질문자 개인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이의신청을 하셨으니 이제 소송 절차에서 이런 사정을 답변서로 밝히시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것은 영업자 지위의 승계이고, 앞 영업자의 관리비 채무를 떠안는다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관리비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하고 그 채권을 이어받는 사람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인데, 세입자나 영업신고증 양수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우나 영업 전체를 넘겨받아 같은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라면 상법 제42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도 못 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밝히세요. 2번 물음입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부인을 대리해 양수했다면 질문자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지급명령의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점을 답변서에 적으세요.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이제 일반 소송처럼 진행됩니다. 답변서에는 1번과 2번 물음의 사정을 차례대로 적고 근거 서류를 붙이세요. 3번 물음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질문자가 증명해야 해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므로, 이기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청구된 관리비가 어느 기간에 누가 영업할 때 생긴 것인지 기간별로 따져 보면, 질문자 측이 영업하지 않은 기간의 관리비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이 관리단인지 대표 개인인지도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양도 서류, 이의신청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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