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전세 만료가 몇 년 전 7월 7일로 만료된 상태입니다. 최초 계약 만료
한 달 전 집주인과 보증금 조정을 해서 재계약을 할려고 하였으나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하자고 유선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보증금 조정
을 얘기하였으나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그럼 계약만료 시 집을 빼서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였습
니다. 그 어머님은 그럼 한달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해 8월7일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여 위
내용을 종합하여 7월1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최초 보낸 내용증명이 집주인이 이사를 가서
반송이 되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과 수 차례 전화를 하여 최종 그해 8월16일 이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보증금 또한 그 당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집주인과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 통화기록을 보유 이 또한 위 내용들을 종합 7월19일 내용증명을 이사간 주소
로 보냈습니다
<질의>
현재 제가 8월16일 이사를 가야하는 시점인데 이사가는 집에 가계약금을 250만 원 걸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 이사 당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때 전세반환금 청구소송 시 가계약금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청구가 되는지요? 어디서 봤는데 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나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집주인이 이사를 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A

약속한 이사 날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새 집 가계약금을 잃게 되면, 집주인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들으신 내용은 대체로 맞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이사 날짜와 새 집 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3조 제1항은 그 배상을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387조 제1항은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집주인과 최종적으로 8월 16일에 이사하고 같은 날 보증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그날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집주인은 지체책임을 집니다. 새 집 가계약금은 질문자께서 다른 집을 계약했다는 개별 사정에서 생기는 손해이므로, 집주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문자, 통화 기록, 7월 19일 내용증명에 이사 날짜와 새 집 계약 사실이 드러나 있다면 유리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사일 전에 새 집에 가계약금 250만원을 걸고 계약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 돈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다시 알려 두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만료 한 달 전에 나가겠다고 알린 경우라면 집주인과 계약 종료와 반환일을 합의한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갱신된 것으로 보더라도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주의하세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생기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그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으며,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새 집 쪽과는 잔금일을 미룰 수 있는지 미리 협의해 보시고, 보증금반환 소송을 내게 되면 가계약금 손해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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