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된 경우 피신청인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피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다시 기각된 경우 항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항고를 할 수 있다면 항고와 동시 가처분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 1심법원의 직무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지의 여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의신청으로 다투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해도 가처분의 집행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불복 방법은 이의신청이므로, 결정 자체에 곧바로 즉시항고나 특별항고를 하는 것은 맞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는 가처분 절차에 가압류 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83조 제1항은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히도록 하며, 제3항은 이의신청이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86조 제5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7항은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되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81조 제2항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채권자에게 인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가처분을 인가한 결정이므로 피신청인은 제286조 제7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즉시항고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직무에 복귀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309조 제1항은 소송물인 권리나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소명이 있으며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소명된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이 재판을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이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항고와 함께 신청할지는 이 요건을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셋째 물음입니다. 즉시항고는 제281조 제2항처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에 대해 채권자에게 인정되고, 가처분을 명한 결정에 대해 피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헌법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법원에 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이라는 불복 방법이 있는 가처분 결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가처분 이유가 사라지는 등 사정이 바뀌었다면 제288조에 따른 취소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짧으니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바로 준비하세요. 항고 이유에는 이의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과 그 소명 자료를 정리해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꼼꼼히 읽고 반박할 지점부터 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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