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불승인 뒤 수술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Q

저는 서울 소방 119구조대에 근무하는 ○○○ 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09년11월5일 산악출동중 사고로 인해 왼쪽 무릎에 반원상 연골판 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MRI판독결과) 사고로 1차로 2010년 1월 반월상 연골판 수술을 하고 담당의사의 추후 재활치료 후 결과에 따른 후방십자인대 수술 제의을 받고 공상요양 승인서을 제출하였으나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것만 공상승인 처리되어 후방십자인대에 대한 재심 청구을 하였으나 기각처리 (2010.7.20) 되었습니다. 1차 수술 후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 하였으나 후방십자인대 동요가 심해 재진료 결과 담당의사로 부터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술을 먼저 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술 후에는 공상불승인에 대한 재승인 요청이 가능한지요? 모든 것이 궁금하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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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행정소송은 어느 한쪽을 먼저 해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소송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낼 수 없으므로 수술 일정과 상관없이 기간 안에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하고, 수술은 의학적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술을 하면 무릎 상태가 바뀌므로 수술 전에 지금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공무상 재해의 보상을 정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제22조 제1항은 수술 등 요양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20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도록 하며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후방십자인대에 대한 불승인 처분과 심사 기각 결정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제20조의 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송에서는 출동 중 사고와 후방십자인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므로, 수술 전 MRI 영상과 판독지, 손상이 사고 때 생겼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 1차 수술 기록과 재활 기록, 재활 뒤에도 동요가 심해졌다는 진료 경과를 빠짐없이 받아 두세요. 수술 기록과 수술 뒤 소견도 같은 쟁점에 관한 자료가 됩니다. 수술 뒤 요양급여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제9조에 따른 새로운 청구가 되고, 제54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수술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므로, 승인되면 수술비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부상에 대해 이미 불승인과 심사 기각이 있었으므로, 새로운 의학적 근거 없이 다시 청구하면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고, 그 사이 기존 결정에 대한 소송 기간이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결정서와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진료기록 일체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수술 시기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 기간 관리가 더욱 중요하므로, 소송 여부는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서둘러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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