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전업투자를 할 생각에 아는 분한테 과외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요. 거의 직업적으로 공부를 하고 주식투자를 할려 고 합니다. 제게 과외를 해주시는 분은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연락해서 만나고 일주일에 한번 과외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제 사정을 듣더니 자기한테 3천만원 정도를 맡기면 월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선생님은 주식전업투자 및 방송을 하고 있고 계좌를 보여주더니 월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진솔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는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깐 그 사람한테 돈을 맡곁을 때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문자 메세지나 이메일로 원금은 당연히 보장해 주고 제가 필요 시에는 언제나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받아놓을 것도 있고요. 이럴 때 어떤 서류상의 계약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3천만원이 제 직장 재직시의 퇴직금이라서 안전하게 장치를 해두고 싶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약속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점은 금융투자업 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돈을 맡겨 대신 운용하게 하고 수익을 약속받는 구조 자체가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맡기더라도 돈의 명의와 통제권을 질문자에게 두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일임업으로 정하고, 제17조는 금융투자업등록 없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며, 제445조 제1호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정하고, 제3조는 이를 금지하며, 제6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약속을 받아 둔 문자와 이메일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날짜와 보낸 사람, 원금을 언제든 돌려주겠다는 문구가 드러나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돌려줄 돈이 없으면 약속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서면 계약을 한다면 맡기는 금액, 돌려받는 시기와 방법, 수익 배분, 손실이 나면 누가 부담하는지를 적고 서명하세요. 문자에 적힌 약속과 서면 계약의 내용이 다르면 다툼이 생기므로 같은 내용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므로, 이런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여러 사람의 돈을 맡아 운용하고 있다면 위 등록 의무나 유사수신 금지에 걸릴 수 있고, 월 5% 이상의 수익 약속은 그 자체로 신중해야 할 신호입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질문자 명의 계좌에서 직접 매매하면서 과외로 배우는 것이고, 계좌 비밀번호나 매매 권한을 넘기는 것도 투자판단을 맡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을 맡기기로 한다면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고 받는 사람 이름과 목적을 남기세요. 계약서에는 상대방의 신분과 연락처, 맡긴 돈을 어느 계좌에서 운용하는지, 운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알려 준다는 약속도 넣어 두세요. 주식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이므로, 손실이 나면 상대방이 실제로 갚을 재산이 있는지가 회수의 관건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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