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빙강사의 강의를 훼방한 자가 고소당하자 온라인으로 호소하였고 그 댓글을 단 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문제는 ○○경찰서에 알아본 바는 이라고 8개월 동안 경찰서에서 알아낸
것은 댓글 단자 와 민원처리 담당이 전화를 통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하는 것을 들었
다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자가 사실대로 말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통상
경찰관이 이런 말을 이유도 없이 하나요? 민원처리 담당자도 그럴리 없다 하다가 막상 피민원인
의 전화 통지를 듣고 아연하죠. 댓글 단 자가 했기에 민원을 제기한 저도 민원처리 담당자도
난감하죠. 다른 경찰서에서 관련 사건으로 댓글 단 지를 의율하기 위해 공모한 자를 같이 처리
하는 과정이라서요. 이하 댓글 내용입니다.
<댓글 내용>
토요일 2시에 관리사무소에서 뵈었으면 합니다. ○○○, 이 친구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고소
를 당했나 봅니다. (○○경찰서에 알아본 바로는 ) 이런저런 심경에서 ○○○님께 잘못 불똥이 튄
듯 합니다만 그 날 일은 고소꺼리 자체가 안되기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음을 다시 강조 드립니
다. (2007-02-23 14:29)
<질의>
담당경찰관이랑 댓글 단 고소인의 사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담당보다 고소인의 행위가 (이후 무죄확정판결 받음) 알아본 바로는 하도 큰 힘 있는 것처럼
(이자는 불신임 당한 대표회장) 행세하고는 민원담당 질문에서는 꼬리내려 경찰관이 하는 것을
들었다로 마무릴 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은데요.
A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고소 사실을 관계없는 사람에게 알렸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내용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댓글에 올린 사람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댓글 작성자의 말만으로 증명되지 않아, 수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며, 제3항은 이 죄들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정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되,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고소 사실을 이유 없이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알린 것이 확인되면 제127조 위반으로 처벌을 구하거나 소속 경찰관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 특정인을 가리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면 명예훼손이 검토됩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자가 경찰관에게서 들었다고 말을 바꾼 경위도 수사에서 확인할 사정입니다.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 속 댓글은 2007년에 올라온 것이어서, 지금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모두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원을 넣고 받은 답변 문서나 담당자와 통화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세요. 비슷한 일이 생기면 댓글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하고, 경찰관이 했다는 말을 누가 언제 들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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