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의 주민등록번호를 여친이 타인에게 알려주었다면 유죄인가요? 잘못은 돈 빌리고 잠적한 A가
했더라도, 제 3자가 수습과정에서 A의 주민번호를 B에게 알려준 것이 유죄인가요? A에게 돈 40
만 원을 빌려준 B가 A의 내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돈 4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후 연락두
절이 되자 여친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1주일째 연락두절 되자 B는 A를 경찰에 신고한다, 난리
를 치는 상황이었구요. 학원 동기생으로 형(A) 동생(B) 하던 사이인데 형A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동생 B는 화가 난 상태였고, 얼굴과 전화번호만 알 뿐 신원에 대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 하나만 믿고 빌려 줬다가, 배신 당한 거라 경찰서 갔다가 주민번호도 모르면서 돈 빌려줬
냐? 바보 취급만 당하고 왔다며 아무 것도 모르는데, 연락두절이니 어찌하냐고 (B)화가 나 있어
서 안심 시키고자 신고를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모두 손해이니 좀 더 기다려 보라고 설득하기
위해 주민번호 문자로 보내주고,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원도 알았고, 확실하니까 좀 더
기다리고, 참아줘라. 이런 상황인데 처벌 대상인가요? 잘못은 돈 빌리고 잠적한 A가 했더라도,
제 3자가 수습과정에서 A의 주민번호를 B에게 알려준 것 처벌 대상 인가요?
A

돈을 빌려준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개인적으로 알던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 알려 준 것만으로는 주민등록법의 처벌 조항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주로 업무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번호가 더 퍼지지 않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행위를 나열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해서는 제9호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를, 제10호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정합니다.
질문자는 돈을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번호를 알려 준 것이 아니므로 제9호의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기 어렵고, 질문자가 그 번호를 사용한 것도 아니어서 제10호에도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번호를 받은 B가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B가 제10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정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제71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해 동의 없이 제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2조 제1호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로 번호를 알게 되었으므로 위 처벌 조항에 해당하기 어렵고,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도 같은 이유로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0호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 조항이 질문 같은 경우까지 미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한 번 문자로 보낸 것은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B에게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말라고 당부하고, 보낸 문자도 지워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앞으로 필요한 일은 B가 경찰이나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B와의 대화 기록은 질문자 쪽에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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