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해킹을 당했는데 회사가 해커 IP를 안 알려주면 소송할 수 있나요?

Q

제가 게임해서 해킹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게임회사 측에 전화를 했거든요? 혹시 아템 복구 해 주냐고? 근데 안해준데요. 그래서 누가 가져간 건지 아이피 주소나 알려달라 하니 안 된다고 하네요? 솔직히 복구 안해줄 거면 누가 해킹한 지 아이피 라도 알아야 범인 잡을 거 아니에요? 너무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하면 안되잖아요. 작은 회사도 아니고 큰 회사인데 회사 이름은 ○○ 이라는 곳인데 제가 좀 성질 나서 좀 큰 소리로 왜 안 알려 주냐고 물었는데 귀찮다는 듯이 계속 그러면 전화 끊는다 협 박 하네요? 회사가? 참 어이 없고 그래서 한번 소송이라도 해야 하나? 해볼려 하는데 이런 거 소송하면 고발 될 수 있나요? 정말 무책임하게 회사 운영을 해서 그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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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가 해킹한 사람의 IP 주소를 질문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고발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해킹은 범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접속 기록을 확보해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이를 어긴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별도의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로그기록이나 접속지 추적자료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회사가 가진 접속 IP와 기록은 해킹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어, 질문자가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넘겨주면 오히려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한 것은 무책임해서라기보다 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범인이 밝혀지면 그 사람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템 복구는 회사의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이므로 해킹 피해 처리 규정을 확인해 다시 요청해 보세요.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지만, 계속 그러면 전화를 끊겠다는 말은 해를 끼치겠다고 알린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조항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해킹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시간, 없어진 아이템 목록, 회사에 문의한 기록, 접속 기록 화면을 캡처해 두고, 아이템의 거래 내역이나 가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할 때 함께 내세요. 고소장에는 계정 아이디, 해킹을 알게 된 경위, 회사와 통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회사에도 해킹 피해 신고를 접수해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비밀번호는 바로 바꾸고, 다른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면 함께 바꾸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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