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소송에서 위증하고 허위 증거를 낸 상대방을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해고무효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을 하였고 민사소송에서는 이메일 발송일자를 조작하여 허위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위증을 하였으며,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사실을 왜곡, 과장, 조작하는 등 모함하여 원고가 해고되도록 하였 음이 밝혀 졌습니다. 저를 모함하고 위증을 하였으며 거짓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감당하기 어려 운 고통을 주고 명예를 손상시킨 자들을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하고 싶습니다. 모함과 위증, 법원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노동위원회에서의 거짓 주장 등에 대하여 각각 형사 상 어떠한 죄목으로 처발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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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마다 적용될 수 있는 죄가 다릅니다. 증인으로 선서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 이메일 기록을 조작했다면 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사기죄가 검토 대상입니다. 반면 소송 당사자 본인의 거짓 주장이나 노동위원회에서의 단순한 거짓 주장은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0조는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민사소송에 낸 허위 증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56조의 무고죄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회사 안에서 모함해 해고되게 한 것만으로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제352조의 미수범 처벌이 검토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1조는 노동위원회의 보고나 서류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낸 서류가 거짓이었다면 이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함과 명예 손상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면 그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은 해고무효 소송에서 다투고, 허위 증거와 위증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은 별도의 위자료 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여러 행위를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각 행위의 날짜, 장소, 행위자, 증거를 정리한 별지를 붙이면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메일 발송일자 조작은 메일 서버 기록이나 원본 파일의 생성·수정 정보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소송에서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소할 때는 누가 어떤 자격(증인인지 당사자 본인인지)으로 무엇을 말하거나 냈는지를 하나씩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증인신문 조서, 원본 이메일과 서버 기록, 노동위원회 제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 결과가 형사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시점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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