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임가공 회사이고 이전에 회사가 어려워 기업회생 신청을 하여 절차법에 따라 회생의지를 보였으나 최근에 법적인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폐지되면 원점에서 또는 경매절차를 따르기에 임금등기 매출채권에 대하여 타법인(현회사와 임대차계약) 으로 변경하여 회사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직원들의 소속은 현행 그대로 있기에 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수령을 해야 하는지요? 변경된 법인소속으로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 있어면서 임대계약한 회사로부터 차용형식으로 하여 급여를 수령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빌린 돈, 즉 차용 형식으로 받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체불이 생겼을 때 우선변제나 국가 대지급금 같은 보호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어느 회사의 지휘를 받아 일하는지에 맞춰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우선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도록 하거나 선고할 수 있게 정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같은 법 제473조 제10호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이 됩니다. 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하면, 임대차계약을 맺은 다른 법인이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고 직원들에게 일을 시킨다면 그 법인과 근로계약을 새로 맺는 것이 관계를 분명히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옮기면서 기존 회사를 퇴직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기존 회사의 밀린 임금도 따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회사 소속을 유지하면서 다른 법인에게서 차용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나중에 그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거나 그 돈이 임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기존 회사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세요. 회생이나 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해 두면 권리를 신고하고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소속 변경이나 급여 지급 방식을 안내할 때에는 구두 설명만 듣지 말고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용증처럼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서명하기 전에 그 문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같은 처지의 직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회사에 질문하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분명한 답을 듣기 쉽습니다. 회사 안내 내용과 서명한 서류의 사본은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꼭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