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상선암에 걸리신 저희 이모께서 치료의 희망이 없으신 상
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알게된 한 남자가 물어 물어 저희 이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인이 홍채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리는 일을 하는데, 자신이 방문할테니깐 그냥 잠깐 시간만 내달라고 하
였습니다. 저희 이모는 동의를 하셨고 그 남자는 오더니 홍채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가지
고 온 약을 먹으면 어떤 병이 있더라도 치료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300여만 원이나 하
는 고가 제품이라서 저희 이모는 거절하였지만 우선 드시고 천천히 갚아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본
인이 약을 개봉하고 먹으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복용을 하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방문을
해서는 이것을 먹고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한 달에 300여만 원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반품
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품을 하였는데, 글쎄 개봉한 약에 대한 것은 80여만 원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계약은 성립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개봉한 것은 지불해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불 못한다고 하였고 거기서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동원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의>
1. 약을 판매자가 약을 개봉하여 준 경우에는 책임이 어느 쪽에 있나요?
2. 반품을 하였을 경우 80여만 원에 대한 약값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3. 의약품 등록이 안되어 있는 약에 대해 치료에 대해 보장을 한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4.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건가요?
A

방문판매로 산 물건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판매자가 직접 약을 개봉해 건넸다면 개봉을 이유로 약값 전부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복용한 분량에 해당하는 금액처럼 법령이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약을 팔면서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했다면 약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방문판매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소비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철회를 제한하지만, 판매자가 제5항의 조치(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의 분명한 표시나 시용 상품 제공 등)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8항은 이미 일부 소비된 경우 소비자가 얻은 이익 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9항은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고, 제61조는 허가 없이 제조·수입된 의약품의 판매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93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과 2번 물음에 대해, 이미 반품한 것을 청약철회로 볼 수 있고, 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철회 기간도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판매자가 스스로 개봉해 건넸고 철회 제한을 알리는 조치를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복용한 분량 정도는 제9조 제8항에 따라 청구될 수 있지만,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80여만 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개봉한 것은 지불해야 한다'는 판매자의 말은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9조 제9항과 맞지 않습니다. 3번 물음은 그 제품이 의약품인지, 의약품이 아닌 다른 물건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홍채를 보고 병을 진단했다는 부분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4번 물음에 대해, 철회 의사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다시 보내 두세요. 제8조 제4항은 서면으로 철회하면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위중한 병을 앓는 분께 효능을 장담하며 고가 제품을 권한 경위도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남은 약과 포장, 판매자가 한 설명, 연락처와 통화 기록을 보관하고, 형사 문제는 수사기관에 고소나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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