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유증, 생긴 신경 손상은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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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로 2주 진단에 9개월 넘게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해배상 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치료비나 휴업손해는 계산하면 나오는데 정신적 손해나 위자료, 후유증 등은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노동능력에 지장은 없고 외관상 문제될 것도 없긴 하지만 언제 다 나을지도 불투명하고 뭐 먹을 때 불편합니다. 각각 얼마로 하는게 적당한 걸까요? 현재 손해배상청구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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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후유증에 대한 배상액은 법에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다친 정도와 치료 기간, 남은 증상 등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각각 얼마가 적당하다고 미리 말하기는 어렵고, 후유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의학적으로 확인한 뒤 청구액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제393조를 준용하는데,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게 합니다.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외에,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에 지장이 없다면 장래 수입 감소분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9개월 넘게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한 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처음 진단은 2주였더라도 신경 손상이 이어지고 있다면,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전망을 적은 새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아 두세요. 후유증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이 죄로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도 방법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감각 이상이 식사와 일상생활에 주는 불편, 지금까지의 치료 기간, 언제 나을지 알 수 없는 불안, 폭행을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증이 앞으로 더 드러날 수 있다면 서둘러 합의하거나 청구액을 확정하기보다, 증상이 어느 정도 굳어졌는지 의사의 의견을 듣고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766조가 정한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폭행 날짜와 진단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가해자에게 배상할 재산이 있는지도 미리 알아 두면 청구 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수증과 진료기록, 진단서, 일을 쉰 사실과 줄어든 수입을 보여 주는 급여나 소득 자료도 모아 두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치료 내역이 끊기지 않도록 꾸준히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 끝낸다면 앞으로 생길 치료비를 어떻게 할지 분명히 정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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