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차를 타고 가다가 좁은 도로(두 대가 간신히 빠져나올 도로)에서 차가 불법주차 되어 있어 s 자로 피하고 가다가 마주오는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그냥 동네 도로였구 요. 우리 차는 뒤에 차가 오는지라 먼저 가려다 우리차가 빠져 나오길 기다리는 차를 약간 긁힌 것입니다. 보험처리 하자고 해서 했는데 피해 차주가 말하는 거가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일단 차를 어디다 대놓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10m 앞에 정차하고 나왔는데 뺑소니 운운하질 않나, 페인트 긁힌 정도의 아주 경 미한 피해인데 대인보험 처리까지 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사기 수준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서 당해야 하는지 대응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럴 경우 무조건 저는 정차해 있어 야 하나요? 피해차는 뒤에 차가 없어서 정차해도 되지만 저는 뒤에 차가 있어서 안갈 수 없는 상황이였 는데 무조건 내 과실이라니 정말 억울하네요.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앞에 가서 차를 대고 나 왔더니 뺑소니 아니냐 하고 그럼 차가 오는데 어디다 멈춰야 되는 건지...
물건만 살짝 긁힌 사고에서 곧바로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고 내려 상대방과 보험 처리를 했다면, 법이 정한 사고 후 조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뺑소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친 사람이 없는데 대인 보상을 요구한다면 보험사를 통해 근거를 따지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 가중처벌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뒤차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없어 10m 앞에 차를 대고 바로 돌아왔다면, 현장을 떠나려 한 것이 아니라 정차와 조치를 위해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험 처리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인적 사항을 제공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비상등을 켜고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곳에 세운 뒤 즉시 내려 연락처를 건네고, 현장 사진을 남기시면 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이 참고가 됩니다. 좁은 도로에서 마주 보고 진행할 때 비탈길에서는 올라가는 차가, 그 밖의 좁은 길에서는 사람이나 짐을 싣지 않은 차가 오른쪽으로 피하여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과실 비율은 이 규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불법주차 차량을 피한 경위와 두 차의 위치·속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질문자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보험사에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십시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하고, 제8조는 이로써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다치지 않았는데 다쳤다고 꾸며 청구한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을 받는다면 그것만으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사가 충격의 정도와 치료의 필요성을 따져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보험사에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보험 접수 내역과 통화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차를 세우고 돌아온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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