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끼리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다르면 동일임금 원칙 위반인가요?

Q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벌치조항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유권해석을 통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하는 일은 장기 요양법에서 정한 1급일 경우 어르신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1급 요양보호사이며 구법에는 어르신 3명당 1인, 신법에는 어르신 2.5명당 1인이 법정채용 의무인력입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보니 현재 요양보호 종사인력이 몇 명 필요한지 어지간한 직원들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곰곰히 생각을 해봐도 모두 다 요양보호사 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들 일 뿐이고 하는 일도 모두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자유재량으로 얼마든지 근로계약을 하겠끔 되어 있다보니 실제 임금은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담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장의 자유재량은 현행법 에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에 대한 폐단을 사례로 몇 가지 말씀 드리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작하시어 뭔가 개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당한 조언을 해주시리라 믿습니 다. 저희 시설같은 경우에는 원장 친조카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친형제가 조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부모가 모두 입소한 상태입니다. 원장은 개인이 아니고 사회복지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신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원장 조카는 다른 사람 120만원 받을 때 140만 원을 받습니다. 4대보험 제외하고요. 그리고 원장 친형제는 150만원을 받습니다. 역시 4대보험 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누구는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110원으로 설정하고 누구는 시간당 5,000원으로 설정해 놓고 근무시간 대비 총수령 금액을 산출한다는 논리를 적용하니까 가능해집니다. 즉 누구는 빨리 나오고 늦게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근로계약이니까 총 수령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늦게 나오고 일찍 가야함에도 시간당 최저임금 설정이 저렇게 높게 되어 있다 보니 임금 총액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친족 계보일 경우 그렇고요. 이제 동일한 가치노동을 하는 법정채용의무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더 기구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어르신신체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하는데도 개똥이는 120만원 받고 소똥이는 130만원 받고 말똥이는 145만원 받습니다. 거즘 20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이 차이를 보입니다.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사기가 저하되고 저같은 경우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3년 전 임금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도에서 특별수당이 10만원 나오는데 3년 전에는 이것을 교통, 식대 수당으로 해서 11만원을 주던 것을 지금은 항목에서 제외하고도 특별 수당이라고 해서 어차피 줘야 하니까 저렇게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120만원에서 매번 진급도 없고 월급도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3년 동안 밑으로 신입을 10명 정도 가르치면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어리숙하고 아무런 기능도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또 1년, 2년을 보내왔는데 이젠 그들이 기능이 어느정도 되니까 저는 편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이 듭니다. 뭣을 모를 때는 어리숙하다고 봐주고 이젠 뭐 좀 아니까 열심 히 할 줄 알았는데 매번 눈치나 보면서 꾀나 부립니다. 그러니 나머지 못다한 부분은 또 제가 해야 하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넋두리가 좀 많았습니다만 제가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남녀고용 평등법에는 저렇게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종사자는 동일임금을 받겠끔 법률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며 현행 판례는 그에 대해서 관용적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법정채용의무 인력 외에는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인력만 채용하기 때문에 하는 일도 절대 틀릴 일이 없고 약간 틀리다 해봤자 자기가 어르신 신체수발해야 할 시간에 같은 계통의 보호자 상담 및 컴퓨터 어르신 서비스 계획서 같은 것 출력하고 정리해 두는 것 같은 약간 다르다 싶을 정도의 결국에는 다른 요양보호사도 집에 가서 어르신 재사정 서비스 계획 담당별로 다 합니다. 이렇듯 일에 영역이 특별히 다를 수도 없고 모두 똑같으며 완전히 동일노동이라고 그냥 그대로 판박이 입니다. 이런데도 왜 이렇게 월급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에 대해 서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변수는 시설장과 각각의 요양보호사가 별도의 근로계약을 한다는 것일 뿐 하는 일이 완전히 차별을 보일 만큼의 다른 노동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똑같은 일을 하다가 똑같이 퇴근합니다. 쉬는 시간도 똑같구요. 다만 누구는 앞치마 빨고 누구는 쓰레기 버리고 누구는 컵 씻고 누구는 세탁기 돌리고 이렇듯 같은 시간에 약간의 분장역할이 있을 뿐 이것을 누구 다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요양보호사로 채용된 인력이지만 개인마다 자격증이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기타 사무자격증 레크자격증 등이 약간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 다. 그렇지만 그것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일을 하는데 다른 전문영역의 자격증으로 그 계통의 일을 할 때 만이 필요한 것들이지 법정채용인력의 범주인 요양보호사로서의 신분으로 그 일을 하는 처지인데 이런 자격증이 궂이 다른 노동을 한다라고 비춰질 정도로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 보유만 할 뿐이니까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대우는 이렇듯 좋지 않습니다. 3년 을 일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즉 시설장의 자유재량이다 보니까 유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개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시비가 엇갈립니다. 처음에는 159만원을 받았었지만 130만원으 로 감액되고 이 금액이 다른 여자 요양보호사가 받는 금액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 요양보호사 15명 중에서 10명정도는 이미 140에서 150만원 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 늦게 들어온 사람만이 13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 대열에 끼어 버린 것이죠. 밑에서 일을 하고 하위직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 이미 경력이 상당하고 보유한 자격증이 상위권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미용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워드1급, 1종 대형, 레크2급 요양1급, 4년제 학사학위. 그렇지만 그저 값싸게 사용 만 하려할 뿐 남자가 2명밖에 없는 시설에서 이젠 별로 설 자리도 없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 도 그만이라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많아서 힘들게 케어를 해야할 때는 정말 보잘 것 없는 직원 들이 이제는 힘들게 케어할 필요가 없는 어르신들이 들어오다 보니 남자가 별로 필요없어진 것입니다. 여자들끼리만 해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월급을 100만원 안팎으로만 줘도 얼마든지 일을 하겠다는 요양보호사가 줄을 서고 있는지라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건 무슨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보람도 없고 겨우 겨우 생계로만 일을 해야하는 처지로 이곳 일터에서는 근로 기준법이 오히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주 5일제 근무는 진작 에 무시한지 오래고요. 노사협의회는 완전 그냥 노동청 보고용으로 적당히 구성해 놓고 있고요. 요양보호사라고 나이든 아주머니들 이젠 어디가서도 채용도 안될 그런 50대, 60대 다 된 사람들 만 뽑아서 저렇게 저임금으로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만 채용합니다. 그것도 이젠 남자는 아예 일부러 뽑지도 않고요. 해서 제일 궁금한 것은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사람일 경우 동일임금을 정확히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적 형평성과 법률적 환경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판례는 그에 대해서 정말로 확연히 구별이 될 정도의 이런 상황이라면 유권해석을 제기해도 관대한 해석을 내려줄 수 있는 현실인지 종합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잘못된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몇몇 소수가 잠깐 나왔다가 고개도 들어보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현실이다 보니 바람직한 제안을 하고 싶어도 또 그런 제안을 수도 없이 해보아도 끄떡도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저런 법만 무성하게 있으면 무얼하고 또 재직중에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은 또 있으 면 무얼 합니까. 어차피 인생을 걸고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저런 법의 유용성과 합리성을 요구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말입니다. 벌칙 정년·퇴직·해고(제 11조) 5년 징역 3,000만원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제8조 제1항) 3년 징역 2,000만원 사업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제14조 제3항) 3년 징역 2,000 만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금지 (제19조 제3항) 3년 징역 2,000만원 모집· 채용(제7조) 500만원 임금 외 금품(제9조) 500만원 교육·배치 및 승진(제10조) 500만원 육아 휴직 미부여 (제19조 제1항) 500만원 육아휴직종료 후 동일한 직무복귀의 무 (제19조 제4항) 500만원 명예감독관 불이익 조치 (제24조 제3항) 500만원 과태료 사업주가 성희롱(제12조) 1,000만원 성희롱 행위자 미 조치 (제13조 제1항) 500만원 성희롱 예방교육미 실시 (제14조 제 1항) 300만원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시 미협조 (제18조 제3항) 300만원 관계서류제출 거부·허위 보고 (제31조 제1항) 500만원 검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 (제31조 제1항) 300만원 관계서류 보존 (제33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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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남녀 사이의 임금차별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요양보호사끼리 임금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성별 때문이 아니라 원장 친족 우대나 개별 계약 때문이라면, 이 조항만으로 같은 임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이가 성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기준을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정합니다. 이 법 제2조 제1호는 차별을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37조 제2항은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도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시설장이 근로자마다 따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 끝에 붙여 두신 벌칙표는 지금 법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동일 가치 노동 위반은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7조 제1항의 정년·퇴직·해고 차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장 조카나 형제에게 더 높은 시간급을 정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친족관계에 따른 차이여서 제8조의 남녀 차별에 바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일을 하는 남성 요양보호사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보다 낮게 정해졌다면 제8조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비교는 같은 사업 안에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격증은 실제 직무에 쓰이는지가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 질문에 적힌 시간당 4,110원은 질문 당시의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마다 결정해 고시한 금액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사안별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사협의회가 형식적이라고 하셨는데, 제8조 제2항은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므로 이 절차로 문제를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맡은 업무 분담표, 근무표,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시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의심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보세요.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가 계속된다면 연장근로 문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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